Q. 수입물품 포장만 바꾸어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에서 생산의 범위에는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외국에서 수입한 방수포에 별도의 추가 가공작업 없이 단순히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상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므로,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물품을 라벨작업 후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에서 생산의 범위에는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베트남에서 수입한 스피커에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에 해당하는 추가 가공작업 없이 단순 라벨링 작업 후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상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므로,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목록통관배제 물품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하고, 일반통관 대상인 경우에도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애완견 휴대반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해외에서 구입한 애완견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는 경우에 대한 절차 안내드립니다.1. 출발 전외국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추가로, 호주(고양이) 및 말레이시아(개, 고양이)의 경우 아래의 두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①수출국 또는 지역(한반도 크기 이상의 행정 지역에 한함)내에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질병 첫 보고 이후 비발생을 증명②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검사(수출 전 14일 이내에 혈액검사 실시)와 함께 60일간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비발생 장소에서 사육내용 증명서 첨부* 상기조건 미충족 시 : 21일간 계류 검역실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개방2. 기내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3. 도착 후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되며,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랑 fta체결을 했는데 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하여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목록통관: 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도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5월 누계, HS CODE 4단위, 달러 기준)1. 수출 (우리나라 > 인도)전자집적회로 (HS 8542)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HS 8708)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HS 2710)2. 수입 (인도 > 우리나라)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HS 2710)알루미늄의 괴(塊) (HS 7601)합금철(ferro-alloy) (HS 7202)관련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 > 품목별)https://stat.kita.net/stat/kts/ctr/CtrItemImpExpList.screen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를 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관세가 많이 붙는 제품(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는 HS CODE라는 숫자 2자리 기준으로 06류(산 수목 및 절화), 07류(채소), 08류(과실 및 견과류), 09류(커피 및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및 곡분),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3류(식물성 수액),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됩니다.그리고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이 부과되는 등 물품별로 상이하게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해외직구 물품군별로 관세율을 정리해놓은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post.malltail.com/buy_guides/item_retail_price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터키와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5월 누계, HS CODE 4단위, 달러 기준)1. 수출 (우리나라 > 터키)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HS 2917)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HS 7208)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HS 8708)2. 수입 (터키 > 우리나라)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HS 3002)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HS 0304)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HS 8409)관련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 > 품목별)https://stat.kita.net/stat/kts/ctr/CtrItemImpExpList.screen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