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구할 때 관세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다만, 작년에 합산과세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A 물건(110달러)과 B 물건(10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2) 다른 날짜에 A 물건(110달러, 7/7), B 물건(100달러, 7/8)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여행자가 반입하는 술,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미화 800달러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면 통관은 몇일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 진행 시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입통관이 완료되어야 국내운송이 시작됩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물품이 수출되기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었더라도,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이상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건강보조식품 등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흡수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니며, "여행자 휴대품 면세통관범위인 미화 800달러 이하 and 6병 이하"를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요건 확인 및 관세 부과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상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