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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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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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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 남미쪽 국가와의 무역 관계가 궁금한데요. 그 중에 브라질과 활발한 무역품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5월 누계, HS CODE 4단위, 달러 기준)1. 수출 (우리나라 > 브라질)전자집적회로 (HS 8542)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HS 8708)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HS 8407)2. 수입 (브라질 > 우리나라)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HS 2709)옥수수 (HS 1005)철광과 그 정광(精鑛)[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HS 2601)관련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 > 품목별)https://stat.kita.net/stat/kts/ctr/CtrItemImpExpList.screen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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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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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다음의 우편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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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최혜국대우 원칙은 WTO 비차별주의 원칙의 주요원칙 중 하나로 한나라가 제3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상품무역으로 보면, 한나라에 수입되는 여러나라의 물품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혜국대우의 균형은 동종의 수입물품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횡적균형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A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8프로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경우, B국에서 수입되는 동종의 물품에 20프로 관세율을 부과할 수 없고 8프로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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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할 때 관세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다만, 작년에 합산과세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A 물건(110달러)과 B 물건(10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2) 다른 날짜에 A 물건(110달러, 7/7), B 물건(100달러, 7/8)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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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자가 반입하는 술,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미화 800달러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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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면 통관은 몇일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 진행 시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입통관이 완료되어야 국내운송이 시작됩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물품이 수출되기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었더라도,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이상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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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건강보조식품 등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흡수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니며, "여행자 휴대품 면세통관범위인 미화 800달러 이하 and 6병 이하"를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요건 확인 및 관세 부과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상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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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250달러짜리를 구매했는데 적립금등을 사용하여 180달러로 결재를 했을때 관세가 붙을 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면세한도는 개인 적립금과 개인 통신사 할인 등이 적용되기 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250달러 물품을 개인 적립금 등을 통해 180달러로 구매했다하더라도, 할인전 금액인 250달러는 면세한도인 150달러(미국발 물품 200달러)를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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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돼지고기 수입가능한 물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육류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통합공고 [별표16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등]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삼겹살 등 돼지고기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 영국/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중국은 상기 국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입금지지역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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