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 증명서 꼭 필요 한가요? 없으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수입을 하기위한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제출하지 못했다고하여 벌금 등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2.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4%)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우리나라에서 한-중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HS CODE는 수입물품의 형상, 성분, 기능, 용도 등에 따라 분류가능합니다.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입물품의 HS CODE 10자리 숫자 확인이 필요하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마약말고 수입수출 금지하는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금지품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 공고' 및 '관세법 제234조, 제235조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2.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공고 상 수출입금지- 물품이 많아 링크 첨부드리니 별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B6%9C%EC%9E%85%EA%B3%B5%EA%B3%A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 관련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 및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무역업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무역업고유번호로 수출입실적증명이 가능하며 수출입실적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 날 포상 등 신청 시 제출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외국인 사증 발급 등 신청 시 제출무역업고유번호 발급신청 가능한 사이트 첨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CertGuide.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환은행은 무슨은행을 말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국내 시중은행도 해당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가 가능합니다.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00국내은행의 본점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국환은행으로서 대내외 외국환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으며, 국내은행의 지점 등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은행의 주요 업무내용은 ① 해외의 거래은행과의 환거래계약의 체결, ② 외화자금 기타 외국환의 타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및 외국에서의 보유와 운용, ③ 외화표시 지급보증의 발급, ④ 외화자금의 융자, ⑤ 외국환의 매각 및 매입 업무 등으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구 시 통관절차는 어떤과정을 거쳐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그리고 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 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는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되며, 구매자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가 상이하거나, 물품에 이슈가 있는 경우,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물품가격이 소액물품 등의 면세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며,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로 넘어가면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우리나라에 반입된 이후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통관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물품 구매시 개인통관부호 발급은 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되고,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도용 등의 사유로 유출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연 5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그리고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개인별로 발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면세 금액은 들어오는 날짜에 따라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하고, 일반통관 대상인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유무 관계 없음) 이하이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다만, 작년에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이 수입해서 들어오는물품중에 관세를 안내는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자가사용 소액물품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해주는 것이죠.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하고, 일반통관 대상인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유무 관계 없음) 이하이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리고 FTA 협정국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출자로부터 FTA C/O를 수취하면 관세가 절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문가들이 무역 관련 얘기를 나누는 영상에서 '뗏목 약관'이라는 말을 하던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뗏목약관이란, 해상운송에서 뗏목운반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규정한 약관을 말합니다.협회적하보험 약관에서 부선과 뗏목은 해상보험에서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어 본 약관을 약정해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부선과 함께 규정되므로 협회적하보험에는 부선약관으로 표시됩니다.수입되는 목재나 부표는 해상위험이 발생되면 구조비의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운송인의 면책대상이 되기 때문에 동 약관으로 부보하는데, 수입 본선에 의해 운송 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과 양하 후 보관기간을 담보하는 것이 있고, 해상위험에 의한 목재에 대한 전손 또는 구조비를 보상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