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과 관련된 기사나 정보들을 보다보면 '인보이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던데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Invoice)는 송장을 말하며, 송장의 종류로 상업송장, 견적송장, 세관송장, 영사송장 등으로 구분됩니다.이 중에서 상업송장이 실무 상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상업송장은 거래하는 물품의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판매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구매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물품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됩니다.상업송장 상 금액은 은행에 입금되는 내역과 비교를 통해 검증하며, 물품의 수량, 가격, 품명, 송하인 및 수하인 정보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상업송장은 무역거래 시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L)와 함께 필수적인 제반서류가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물품의 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CIF 금액) 전술하여 산정한 금액에 법정가산요소(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등)와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가산하고, 물품 수입 후 발생하는 공제요소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출되는 것 입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에 물품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정합니다.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HS CODE별 상이)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와 호주(오스트레일리아)간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수입,수출 물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우리나라와 호주간 교역물품을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HS 6단위, US천달러, 2023년 기준)1. 수출기타 석유조제품경질유와 조제품실린더 용량이 1,500cc초과 3,000cc이하인 가솔린 승용자동차2. 수입천연가스유연탄응결시키지 않은 철광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산 목이버섯 수입하려면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 및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를 분류해야 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목이버섯은 0712.32-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2)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그리고 동 HS CODE의 관세율은 30% 또는 1,218원/㎏ 양자중 고액(율)이 부과되며, 만일 중국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16.5% 또는 669원/kg, 양자 중 고액(율)이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통관을 준비할때 만일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입 통관 진행 시 필요한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며, 상기 요건서류를 포함하여 관세법인 등에 구비 서류를 송부하고 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용어중 LCL은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LCL은 컨테이서 운송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운송사에서 소량의 화물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꽉 채우는데, 한 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회사 화물이 섞여있는 것을 말합니다.LCL은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송사는 여러회사의 화물을 적재하면서 DEAD SPACE를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는데, 저희 화물의 포장형태가 2단 적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면, 저희 화물 윗 공간 등에 다른 화물을 추가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로 인해 해당 컨테이너에는 DEAD SPACE가 발생하겠죠. 이런 경우 운송사에서는 저희 화물로 인해 발생한 DEAD SPACE 공간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DEAD SPACE 발생여부에 따라 운송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LCL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FCL이 있는데,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하나의 회사가 자사의 화물로 단독으로 한 컨테이너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FCL은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해도 컨테이너 한대의 운송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