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할때 쓰는 컨테이너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상운송회사는 ISO규격의 표준규격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SO규격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제정한 국제 유통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박스의 치수, 중량, 모양, 표시방법, 시험방법, corner fitting 등의 추천 표준규격을 의미합니다.주로 철제로 만들어진 20FT 컨테이너나 40FT 컨테이너를 사용하며, 화물에 따라서 10FT 컨테이너, 45FT 컨테이너, 오픈탑 컨테이너, 냉동 컨테이너 등 특수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20FT 내부용적은 33.1CBM 이지만 일반적으로 27~28CBM을 적재하고, 40FT 내부용적은 67.5CBM이지만 일반적으로 55CBM을 적재합니다. (*CBM: 가로, 세로, 높이를 Meter로 환산하여 곱한 결과)얼마나 물품을 적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화물의 포장별로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장의 사이즈를 참고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최대적재중량은 20FT 컨테이너 21,710kg, 40FT 컨테이너 26,590kg 정도 적재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거래조건에서 CIF와 FOB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며 다음과 같습니다.1.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 금지품에 금품도 이제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범위인 20만엔을 넘지 않는 경우 과세되지는 않으나, 신고는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음※ 면세범위(20만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 가능-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외교부 해외안전정보 안전공지(2023.06.12일자)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922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