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해서 고가의 물품들이 압수 당하면 국고로 환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외국물품이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되거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에 대한 수리 여부는 관련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추가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유치물품이라고 하는데 유치되어 있는 물품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세법상 절차에 따라 세관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이와 관련된 관세청 반송/폐기처분통고, 매각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4&mi=3086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1&mi=289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쌀을 수입하면 관세가 더 붙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쌀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쌀의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 10자리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의 HS CODE별 관세율 다음과 같이 작성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006.20-1000 (메현미):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1006.20-2000 (찰현미):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1006.30-1000 (멥쌀):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1006.30-2000 (찹쌀):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1006.40-0000 (쇄미):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관세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FTA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 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예: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예: 한-중 FTA 0%)이므로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이 무역을 할때 필요한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만일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역을 하기위해 자격증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개인이 무역을 영위하더라도 물품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은 납부해야합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통관 진행 시 필요한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며, 관세법인 등에 구비 서류를 송부하고 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수출입 물품 별로 요건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는데, 수출입 물품에 대한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앙은행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앙은행은 한 나라의 통화제도의 중심이 되며 은행제도의 정점을 구성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중앙은행은 독점적으로 은행권을 발행하고,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의 예탁을 받으며, 국고의 출납을 다루고,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발권은행, 정부은행, 금융정책 수행은행이라고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은행 주요 기능 및 역할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83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