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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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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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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정형거래조건, 약칭 Incoterms)에 대해 말씀드리면,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2.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계약 상 기재를 하기 때문에 준수하는 편이며,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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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료품수입시 국가별 위생점검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하는 국가의 법률이 우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려는 식료품이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법을 준수해야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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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 선적인도들이 있는데 FOB, CIP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전통적으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F조건은 위험과 비용이 수출국에서 수입자에게 이전 되고, C조건은 위험은 수출국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되나 비용은 수입국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FOB조건과 CIP조건에 대한 내용 다음과 같이 요약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함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2. CIP 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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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선 크기가 어느정도의 짐을 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화물선의 종류별로 크기를 잘 비교해놓은 블로그가 있어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ure79&logNo=22031127984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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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무역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WTO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WTO 회원국가 수는 164개국 인 것으로 보입니다.WTO는 전세계 무역에 있어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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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비행기가 따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의 경우 항공운송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운송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있고, 위로는 북한이 있어 육로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해상운송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화물전용 수송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DHL에서 전기 화물수송기를 도입한다는 기사가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887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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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보증공사에서 모든 무역을 보증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각각의 보험별로 제도 활용이 가능한 '대상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예시로 단기성 보험[단기수출보험(선적후)] 하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3/web.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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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를 많이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해외직구 등 수입을 많이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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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 보험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예견할 수 없는 다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수출자의 경우 물품을 수입자에게 보냈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수입자의 경우 물품대금은 송금하였으나 계약된 물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무역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필수는 아니나 고가의 물품 또는 대량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대부분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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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적지인도기준으로 물건을 수입할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선적지인도기준은 통상 인코텀즈 조건 상 FOB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위험이나 비용의 분기점을 선적지로 할 것인지, 도착지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며 관세 부과기준과는 상이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물품이 반입될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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