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정무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과 해당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며, 이러한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물품으로 초콜릿 , 커피, 차(Tea), 의류, 축구공, 농구공, 생화, 설탕, 벌꿀,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생겨난 무역형태입니다.생산자는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을 하면서 무역보험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예견할 수 없는 다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수출자의 경우 물품을 수입자에게 보냈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수입자의 경우 물품대금은 송금하였으나 계약된 물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무역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운송수단에 따라 해상보험, 항공보험, 적하보험, 담보목적물에 따라 선박보험, 운임보험, 희망이익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에서 술2개사고 면세점에서 화장품삿는데 신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면세범위 확인 시 용량도 확인해야 한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태국쪽에 수입할 물품이 있어서 원산지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조사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과세당국에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등에게 FTA 원산지 진위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자는 해당물품 수입 시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FTA 원산지 증명서로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사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죠.원산지 조사는 검증방식으로 직접검증(수입국 과세당국 > 수출자 등), 간접검증(수입국 과세당국 > 수출국 과세당국 > 수출자 등)이 있고 서면조사, 방문조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과세당국이 아닌 수입자가 물품의 원산지 적정성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원산지 점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원산지 소명서, FTA BOM, 품목분류 의견서, 가격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요청하여 수취 후 확인이 가능하나, 수출자가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명세 등 영업비밀 측면의 자료들을 오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수입자가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