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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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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 중동국가들의 총 무역대금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천불 기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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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무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과 해당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며, 이러한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물품으로 초콜릿 , 커피, 차(Tea), 의류, 축구공, 농구공, 생화, 설탕, 벌꿀,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생겨난 무역형태입니다.생산자는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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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다만,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수출관세(예:브라질-커피)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물품이 반입될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관세율은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말씀드린 HS CODE 숫자에 따라 고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함)을 곱하여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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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을 수입하거나 수출해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 최종단위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금광은 HS CODE 2616.90-1000, 은광은 2616.10-0000에 분류됩니다.상기 HS CODE의 관세율은 0%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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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하면서 무역보험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예견할 수 없는 다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수출자의 경우 물품을 수입자에게 보냈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수입자의 경우 물품대금은 송금하였으나 계약된 물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무역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운송수단에 따라 해상보험, 항공보험, 적하보험, 담보목적물에 따라 선박보험, 운임보험, 희망이익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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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술2개사고 면세점에서 화장품삿는데 신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면세범위 확인 시 용량도 확인해야 한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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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품목에 따라서 관세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그리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수입물품별로, 정확하게는 수입물품의 HS CODE 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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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적후에 다시 물건을 내린다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6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합니다.그리고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선적 후 다시 물건을 내린다고 하여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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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해외에 직접구매는 총 구매금액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연간 면세한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연간 구매한도나 1회 금액제한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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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국쪽에 수입할 물품이 있어서 원산지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조사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과세당국에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등에게 FTA 원산지 진위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자는 해당물품 수입 시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FTA 원산지 증명서로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사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죠.원산지 조사는 검증방식으로 직접검증(수입국 과세당국 > 수출자 등), 간접검증(수입국 과세당국 > 수출국 과세당국 > 수출자 등)이 있고 서면조사, 방문조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과세당국이 아닌 수입자가 물품의 원산지 적정성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원산지 점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원산지 소명서, FTA BOM, 품목분류 의견서, 가격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요청하여 수취 후 확인이 가능하나, 수출자가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명세 등 영업비밀 측면의 자료들을 오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수입자가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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