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역과 관련하여 부보위험 담보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부보위험 담보조건은 부보된 위험(보험계약 상 계약되어 있는 사고 위험)에 대해서 담보하는 조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협회적하약관(구 ICC)에 전위험 담보조건(All Risks: A/R)이 있는데 이는 제품의 고유한 하자, 선박의 지연, 원자력 피해, 전쟁, 동맹파업 등을 제외한 모든 우발적 사고가 담보되는 조건이며, 부보위험 담보조건은 이보다 한정된 범위로 담보하는 조건으로 보이고, 필요한 경우 부가조건을 선택하여 추가 부보하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세슘 등 인체에 해로운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 뒤 정화된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하나, ALPS를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라는 물질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한 환경관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따라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해양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데이터가 축적될 때까지는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중고명품도 관세가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합니다.다만,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공조기용 프리필터의 HS CODE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공조기 전용으로 사용되는 공조기용 부분품은 8415.9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공기청정기용 프리필터가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된 관세평가분류원 유권해석사례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브라질 상파울로대한 세금 및 월급을 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브라질의 경우 세제가 연방, 주, 시 별로 세금의 관할주체가 상이하고 세금의 산정방식도 상이해서 복잡합니다.우리나라에서 확인하기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코트라 해외무역관(상파울루)이나 현지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의 자료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브라질 연방세무국 사이트https://www.gov.br/receitafederal/pt-br2. 브라질, 최저임금 인상...소득세 면제 구간도 확대(2023년 기사)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43151&mid=a3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currentPage=4&pageCnt=103. 코트라 해외무역관 브라질 세무가이드(2017년 버전)https://energia.mofa.go.kr/?4bm73o3w2eHaviUk7d6NyqPTTr%2BBh2lJIaLvggwadAb8d%2FoB5tT0pAovLLv43FOfhunE2ZDLCtHWow1dZWKEiJ3uICivY4Xck7zpXLIBb6Y%3D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made in korea 조건 문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경첩 컵에 중국에서 수입한 경첩 날개와 바디를 조립한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공정을 초과하는 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단순공정을 초과하는 공정을 수행한 경우 다음의 조건 중 어느하나를 충족하면 한국산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1. 국내수입후 제85조 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단체여행 가는데 반절이상이 곡갱이 같은걸 수화물로 붙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곡괭이나 야전삽의 경우 기내 휴대는 안되고, 위탁수하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항공사별로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좀더 정확한 정보는 탑승하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참고용으로 인천국제공항 제한물품 규정 다음과 같이 링크드립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resart/resart.do그리고 외국에서 채취하는 약초 등의 경우 흙이 붙어 있는 식물은 반입이 어렵고, 그 외 식물은 다음 수입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식물방역법1.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외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할때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공된 식료품이라고만 말씀해주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가공식품 수입 시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가공식품 등 식품류는 사람의 인체에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요건에 따른 서류가 필요하며,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요건은 추가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열대과일 망고스틴 전량 수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 망고스틴의 경우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남부 베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재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카리브 제도나 남미,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하와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등지에서 재배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으나 실제로 재배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품목 나무 통관 진행할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요건의 경우 물품의 HS CODE 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하고, 원목은 HS CODE 제4403호에 분류되며 나무의 종류 등에 따라 10자리로 세분화됩니다. 원목은 일반적으로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식물방역법에 따른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가) 목재, 목재제품, 목재팰릿ㅇ 산림청장의 수입신고확인증식물방역법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ㅇ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20220320420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