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 공항 면세점에서 현지과일을 구입 했을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선·냉장·냉동육이나 과일,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는 물품이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열거한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반입 시 수입이 금지되거나 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 > 일본 b2c 플랫폼 수출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본 현지 수입의 경우 면세한도는 과세가격 10,000엔을 한도로 하나, 개인사용 목적인 경우 16,666엔을 기준으로하여 동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이나 현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RCEP이라는 FTA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HS CODE 6404.11.000의 경우 FTA 대상이 아니어서 관세율 8%(WTO협정세율), 내국세로 부가가치세율 10%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애완용으로 키우는 동물같은 경우 수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하는 동물에 대한 HS CODE 10자리 숫자에 따라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기타의 토끼류는 HS CODE 제0106.14-9000호에 분류가능하며, 다음 요건을 구비해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가축병전염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3)수입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오고가는 수출입 물품은 비관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미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 협정으로 한-미 FTA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미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