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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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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공항 면세점에서 현지과일을 구입 했을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선·냉장·냉동육이나 과일,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는 물품이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열거한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반입 시 수입이 금지되거나 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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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브라질 온라인상점 사기 피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온라인사기피해신고 사이트 및 국제거래 소비자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1. 국제온라인사기피해신고: https://www.econsumer.gov/ko#crnt2.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https://crossborder.kca.go.kr/home/mai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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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핸드캐리로 세관 미신고시 해결방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핸드캐리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진행했으나 출국신고 시 세관공무원의 기적확인을 안받는 경우, 기간내 미선적으로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 후에는 현품 확인이 안되므로 사후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후 확인이 가능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할지 세관에 한번 더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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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 일본 b2c 플랫폼 수출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본 현지 수입의 경우 면세한도는 과세가격 10,000엔을 한도로 하나, 개인사용 목적인 경우 16,666엔을 기준으로하여 동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이나 현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RCEP이라는 FTA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HS CODE 6404.11.000의 경우 FTA 대상이 아니어서 관세율 8%(WTO협정세율), 내국세로 부가가치세율 10%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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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애완용으로 키우는 동물같은 경우 수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하는 동물에 대한 HS CODE 10자리 숫자에 따라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기타의 토끼류는 HS CODE 제0106.14-9000호에 분류가능하며, 다음 요건을 구비해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가축병전염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3)수입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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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큰 배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화물만 운반하는 화물선이 따로 있습니다. 화물선은 크게 정기선과 용선으로 구분되는데, 정기선은 항로를 정해진 스케쥴대로 운반하는 선박입니다. 그리고 용선은 화주와 선주의 계약에 따라 특정 항로를 정해서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하며, 선박을 전부 또는 일부 빌리는 형태입니다.화물선의 종류로는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유조선 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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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면장발급후 몇일안에 화물을 선적, 수출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수출해야 합니다. 수출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적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간내 적재를 못하게 되면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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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ax number는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Tax number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개인명의로 구매하는 것이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전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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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국 신발 수출 관세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태국 현지 수입기준으로 신발류의 기본관세율은 30%이고, 부가가치세율은 7%입니다. 관세율의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 시 0%이므로, 수출하려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CTH or RVC 40% 이상) 후 한국산인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현지 수입자에게 송부하면 됩니다.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가능하며,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외반출신고서 사본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서 사본다.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할 수 있음)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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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오고가는 수출입 물품은 비관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미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 협정으로 한-미 FTA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미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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