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예견할 수 없는 다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자의 경우 물품을 수입자에게 보냈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수입자의 경우 물품대금은 송금하였으나 계약에서 합의된 물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운송수단에 따라 해상보험, 항공보험, 내륙운송 보험 등으로 구분되고, 무역보험 중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해상보험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으로 인한 선박과 화물의 손해를 대비하여 체결하고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해상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인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따라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희망이익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리에서 다량의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에서 팔게되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수입 건당 금액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면제되는데, 상업용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식기류 수입할때 필요한 절차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식기류라고만 말씀해주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식기류 수입 시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이에 더하여, 식기류는 식품 등과 접촉하는 물품이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며,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추가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역사적으로 보복관세가 부과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표적으로 아직도 진행 중인 미-중 무역분쟁이 해당됩니다. 미-중 무역분쟁은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관세장벽을 높인 규제조치이며, 2018년 7월 6일,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물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기본관세에 추가로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의 무역분쟁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시 관세발생?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250,000원 = 250,000원관세 : 20,000원 = 250,000원 × 8%부가가치세 : 27,000원 = (250,000원 + 20,000원) × 10%납부세액 : 47,000원 = 20,000원 + 27,000원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