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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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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4년 9월 5일 작성 됨
Q.
365일 (1년) 근무 시 발생 연차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월력이 아닌 "1년" 기준이므로 10월3일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도 "1년" 기준이며 1년 1일 근무하여야 발생하므로 10월 4일까지 재직하여야 15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9월 5일 작성 됨
Q.
연차 1년이상 기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는 24. 4.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합니다. 회계년도라면 전년도 기간에 비례하여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발생 연차는 퇴사 시점에 잔여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9월 5일 작성 됨
Q.
겸업 중인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겸업한다는 걸 알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이 없다면 공식적으로 알 방법은 없습니다.2.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9월 5일 작성 됨
Q.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근로 환경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9월 5일 작성 됨
Q.
휴가는 팀장에게 승인을 받는건가요? 통보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자유로운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관리차원에서 사규에 의하여 연차휴가 신청 및 소속장의 승인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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