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1년이상 기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24년 4월입사이면 1년미만 연차로 한 달에 하나씩 연차가 생기는데 그럼 25년 1월부터는 법정연차인 15일이 전부 생기는걸까요? 아니면 만 1년이되는 25년 4월부터 15일이 생기는걸까요?
25년1월부터 15일이 생기는거면 예를들어 2-3월에 퇴사 시 15일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해도 문제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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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는 입사일이 되어야 15일이 부여됩니다. 2~3월에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는 24. 4.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합니다. 회계년도라면 전년도 기간에 비례하여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발생 연차는 퇴사 시점에 잔여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이라면 매년 4월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에 따라
25년 4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1년을 근무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월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