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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두더지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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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1년) 근무 시 발생 연차는?

2023년 10월 4일 입사자가

2024년 10월 2일까지만 근무했을 때,

1년

차에 퇴직금은 발생하고

연차는 새로 15개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발생 하나요?

2023년 10월 4일 입사자가

2024년 10월 3일까지 근무했을 때,

366일이므로 퇴직금, 새로운 연차 15개 모두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혹 질문에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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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10월 4일 입사자가2024년 10월 3일까지 근무했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15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10월4일까지 재직해야 연차는 발생합니다 .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력이 아닌 "1년" 기준이므로 10월3일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도 "1년" 기준이며 1년 1일 근무하여야 발생하므로 10월 4일까지 재직하여야 15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3까지 근무하였을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월 4일에 입사하여 다음해 10월 2일까지 근무한 경우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 15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0월 4일에 입사하여 다음해 10월 2일까지 근무한 경우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 15개는 근로자가 10월 4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