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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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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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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근무 법적인 효력문제.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장시간 근무로 건강을 해치는것 외에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52시간 제한은 회사의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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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상황이면 권고사직받은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아직은 협의 단계로 판단되며, 면담에서 해당 퇴사가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임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8/31까지 근무하겠다는 발언은 근무일을 협의하는 과정이므로 자발적퇴사는 아닙니다. 현재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은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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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은 왜 계약기간이 끝나면 끝일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비용절감의 목적으로 정규직보다 계약직으로 직원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직의 본래 목적은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시기만큼 인력을 활용하기 위함이나,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계약직 방식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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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때문에 퇴직후 재입사 문제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중간퇴직금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후 재입사하는 방식이 퇴직금을 받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직원이 실제 퇴사 시 퇴사전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가 입증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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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비자발적 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호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자동갱신되는 계약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갱신거부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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