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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동고비272
수줍은동고비272

주 52시간 근무 법적인 효력문제.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

주52시간을 6개월이상 어겼으나. 근로자와 회사가 상호협의하에 계속 주52시간을 어겼을경우 나중에 근로자에게 불이익 같은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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