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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4년 1월 9일 작성 됨
Q.
23년도 2월 입사 24년도 연차발생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1.1.)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재직기간에 15일을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2023. 2. 1. ~ 2023. 12. 31. (334일)] x 365일 / 15일 = 13.7일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업장이라면, 월별 11일 + 2024. 1.1. 생성연차 14일 맞습니다.감사하빈다.
휴일·휴가
2024년 1월 9일 작성 됨
Q.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일과 회사측 연차 발생일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일은 입사일 기준+1년1일에 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그러나 사내 규정상 연차휴가 생성일을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1.1.) 또는 귀사와 같이 3.1.에 발생하도록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9일 작성 됨
Q.
퇴직금 계산 휴직기간 제외 임금산정기간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여 회사의 승인 하 병가로 인한 무급휴직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직전 3개월에서 기간 및 임금 모두 제외가 됩니다.산정기간인 3개월(10.1.~12.31.) 기간 중 37일(10.25.~11.30.)을 제외한 일수와 급여(10.1.~10.24.까지 급여+12.1.~12.31.까지 급여)를 산정하시어 1일 평균임금(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다면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월 9일 작성 됨
Q.
1년 미만 연차 사용 여부와 1년 이상 근무시 연차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현재 3.3에 생성될 15일의 연차휴가를 선소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승인 하 선사용하신 경우라면 15일 생성되는 연차에서 추가 사용한 연차13일을 차감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예정 시점에 잔여연차휴가일수 확인하시면 되며, 선 소진한 부분을 뱉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4+11+15=2일 잔여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9일 작성 됨
Q.
급여 계산했는데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최저임금만큼 통상시급을 인상하여 급여를 재설계하셔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근로계약서도 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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