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년이 지나고 다음해에 3월 까지 일을 해야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면 수당이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귀하의 사업장의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수당 발생 시점이 달라집니다.입사일 기준일 경우, 입사일+1년1일 시점에 수당이 발생하며,회계년도(1.1) 기준일 경우, 1.1.에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