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상 "계약만료"가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작성을 하는 이유는 사직 유무 및 사직 사유에 관해 법적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일 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2. 퇴직금은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하신 부분 관련하여, 1년6개월간 근로의 연속성이 있으시다면 재직기간 1년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 형태가 재택근무이더라도 무방합니다.3. 퇴직금은 퇴사일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란 귀하의 퇴사일 직전 3개월간 평균 1일의 임금을 의미합니다.4. 실업급여는 퇴사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며,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이므로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상실신고,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실업급여 신청서, 이직확인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신분증 포함).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미리 서류를 제출하신다면 방문하여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퇴사한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제출 후 처리까지 원칙적으로 14일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