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3개월차)남은 연차 횟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임을 전제하에 말씀드리면,23. 12. 1. 기준 다음과 같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1년 재직 이후 연차를 당겨쓰는 방식은 과거 근로기준법 내용이며, 2017년 법이 개정되어 입사일+1년 도래 시 전년도 80% 이상 근무하셨다면, 15일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2. 10. 1. 1일22. 11. 1. 1일 22. 12. 1. 1일23. 1. 1. 1일23. 2. 1. 1일23. 3. 1. 1일23. 4. 1. 1일23. 5. 1. 1일23. 6. 1. 1일23. 7. 1. 1일23. 8. 1. 1일23. 9. 1. 15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