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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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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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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산부 본인이 원하면 야간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본인이 명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시면 임산부의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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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일 6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직원 연월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비례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시간 단위 계산)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15일 X 30/40 X 8시간 = 90시간90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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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예정 시 잔여 연차 소진 및 연차 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9월에 새롭게 부여받으신 연차휴가는 해당 기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시므로, 12월 말에 잔여연차 13개를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2. 회사와 퇴사일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 소진을 먼저 제시하더라도, 회사 측이 반드시 수락해줄 의무는 없으며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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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 업무 변경을 요구하는것은 정당한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령상 전직청구권은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는 볼 수 없으나,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이므로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청하여, 회사의 승낙을 요구해보실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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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인 경우, 월 만근시 부여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1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라면, 입사일이 도래하여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37637737837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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