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6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직원 연월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이 상이한 한 분의 직원 관련해서 연월차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근무시간 : 10시~17시 (원래 8시간 근무이나 육아로 인해 이분만 특별히 하루 6시간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함)
2. 입사일 : 2022년 12월 1일
3. 연월차 : 12월 1일 입사 이후, 1년 미만 근무자로 현재까지 매월 한개씩 발생되는 월차 지급하였음
1년 계약 만료가 곧이라 재계약을 해야하는 시점에서
주 40시간 만근이 아닌데 연월차와 주휴수당을 왜 똑같이 하나씩 제공하고 있냐는 컴플레인들이 많아서
이게 잘못된것인지? 혹은 이런 경우 내규를 정하고 처리할만한 법적인 근거와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근무하면 연차휴가를 써도 6시간의 휴가를 받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그게 맞습니다. 주휴수당도 6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똑같은 '1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아도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비례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시간 단위 계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15일 X 30/40 X 8시간 = 90시간
90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월차를 똑같은 일수로 부여하되, 시간을 달리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 역시 6시간기준 감액된 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1일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일 것입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1일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과 상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생되는 연차개수는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시간에 비례하여 40시간 미만의 연차 및 주휴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한주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