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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메추리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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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6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직원 연월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이 상이한 한 분의 직원 관련해서 연월차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근무시간 : 10시~17시 (원래 8시간 근무이나 육아로 인해 이분만 특별히 하루 6시간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함)

2. 입사일 : 2022년 12월 1일

3. 연월차 : 12월 1일 입사 이후, 1년 미만 근무자로 현재까지 매월 한개씩 발생되는 월차 지급하였음

1년 계약 만료가 곧이라 재계약을 해야하는 시점에서

주 40시간 만근이 아닌데 연월차와 주휴수당을 왜 똑같이 하나씩 제공하고 있냐는 컴플레인들이 많아서

이게 잘못된것인지? 혹은 이런 경우 내규를 정하고 처리할만한 법적인 근거와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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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근무하면 연차휴가를 써도 6시간의 휴가를 받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그게 맞습니다. 주휴수당도 6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똑같은 '1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아도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비례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시간 단위 계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15일 X 30/40 X 8시간 = 90시간

      90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월차를 똑같은 일수로 부여하되, 시간을 달리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 역시 6시간기준 감액된 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1일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일 것입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1일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과 상이).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생되는 연차개수는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시간에 비례하여 40시간 미만의 연차 및 주휴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한주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