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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종자 수입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외국에서 버섯배지를 수입하고 국내재배를 하는데 그 동안 업태가 도소매였는데 이제야 농업으로 바꿨습니다.

혹시 수입할 때 업태를 중요하게 보나요? 거래처는 똑같아서 지금 보니까 수정 후에도 계속 도소매 업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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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의 업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감자 종자의 수입요건을 보시면 여러가지 요건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종자산업법 1.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감자(식량작물)
    2.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목초 또는 사료작물 재배용 감자

    다만 업태와 상관없이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지켜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trade.forest.go.kr/seedImport/intrd/policy?nowMenu=M000000221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등 대한민국에서의 수출입 관련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종목도 상관업습니다.

    다만,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업태는 추후 종합소득세 계산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분들과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