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종자 수입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외국에서 버섯배지를 수입하고 국내재배를 하는데 그 동안 업태가 도소매였는데 이제야 농업으로 바꿨습니다.
혹시 수입할 때 업태를 중요하게 보나요? 거래처는 똑같아서 지금 보니까 수정 후에도 계속 도소매 업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어서요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의 업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감자 종자의 수입요건을 보시면 여러가지 요건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종자산업법 1.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감자(식량작물)
2.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목초 또는 사료작물 재배용 감자다만 업태와 상관없이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지켜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trade.forest.go.kr/seedImport/intrd/policy?nowMenu=M000000221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등 대한민국에서의 수출입 관련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종목도 상관업습니다.
다만,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업태는 추후 종합소득세 계산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분들과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