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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인도로 중고 기계 설비 개인 명의 수출 가능 여부

한국에서 쓰던 기계 설비를 인도로 보내고 싶은데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도 수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관이나 절차에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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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기계 설비 같은 중고 물품을 인도로 보낼 때 개인 명의 수출 자체는 제도적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출 신고는 개인도 가능하지만 인도 측에서 수입 통관 시 상업적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 현지에서 수입 요건이나 인증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계 설비는 사용 연한이나 안전 기준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도 중고 설비를 수출할 때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제출이 필요하고 금액 규모가 크면 사업 목적 거래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개인 명의로도 수출 신고는 가능하나 인도에서 수입 통관 요건을 맞추는 게 핵심이므로 상대국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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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명의로 수출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관세법에 관한 것이며 부가세나 법인의 자산 이전과 관련하여는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는 법인의 자산이기에 이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가 진행되어야됩니다. 아울러, 개인명의 수출은 부가세환급이나 개인의 종합소득세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기에 세무사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도 수출진행은 가능하나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등에 따른 환급등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명의보다는 유리하게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국내에서의 물품 매입과, 외국으로의 물품 수출에 대한 증빙서류도 작성하기 쉽지 않아보여서 이 부부은 관세사보다는 세무사분들께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