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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 통관 시 수입신고필증 발급 지연되면 운송주선인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최근 세관에서 수입신고필증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운송주선인이 선사나 화주와 협의해 체선료 발생을 줄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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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필증 발급이 늦어지면 운송주선인 입장에서는 선사와 화주 사이에서 시간을 최대한 벌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관에 직접 확인해 지연 사유를 파악하고 처리 예상 일정을 확보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이후 선사 측에는 상황을 설명하며 체선료나 보관료를 유예해달라는 협의를 진행합니다. 화주에게는 신고필증 지연으로 인한 반출 지연 가능성을 알리고 조기반출 제도나 보세창고 활용 같은 대안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담보 제공을 통해 일부 물품을 먼저 반출하는 방법도 검토됩니다. 이렇게 사전에 각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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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인 내용이 아닌 실무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수입신고필증 발급 지연에 따른 출고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2가지 비용이 추가로 나옵니다.

    DEM (Demurrage) - 체선료라고 일반적으로하며. 체선료는 수입업체가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FREE TIME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C조건인 경우에는 국내 선사나 포워더가 임의적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수출자가 수출지 포워더에 요청하는 형식이며, F조건으로 진행시에는 수입업체가 수입지 포워더에게 연장요청을 해야하는데 제 경험상 어지간한 물량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STO (Overstorage) - 경과보관료라고 하며,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STO는 실무적으로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DEM 연장을 조금이라도 하던가 또는 수입신고수리를 빠르게 처리해서 출고를 빠르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세관에서 수입신고필증 발급이 지연될 경우, 화물이 항만이나 CY에서 장시간 대기하게 되면 체선료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송주선인은 선사, 터미널, 화주와 긴밀히 협의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주에게는 통관 지연 상황과 예상되는 체선료 발생 가능성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비용 분담이나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화주가 선사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선사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세관 시스템 지연 안내문, 신고필증 처리 지연 공지, 혹은 관세사 확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구두 협의가 아닌 공식 절차로 요청해야 체선료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수입신고필증의 발급지연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관의 업무과다 등으로 인하여 늦춰지는 것이라면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선사와 Free-time 협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세관과의 대화내용이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을 듯 합니다. 다만 선사의 입장에서는 통관보다는 자신들의 선박운영 스케줄 등이 더 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중간점을 찾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