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입 통관 시 수입신고필증 발급 지연되면 운송주선인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최근 세관에서 수입신고필증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운송주선인이 선사나 화주와 협의해 체선료 발생을 줄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필증 발급이 늦어지면 운송주선인 입장에서는 선사와 화주 사이에서 시간을 최대한 벌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관에 직접 확인해 지연 사유를 파악하고 처리 예상 일정을 확보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이후 선사 측에는 상황을 설명하며 체선료나 보관료를 유예해달라는 협의를 진행합니다. 화주에게는 신고필증 지연으로 인한 반출 지연 가능성을 알리고 조기반출 제도나 보세창고 활용 같은 대안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담보 제공을 통해 일부 물품을 먼저 반출하는 방법도 검토됩니다. 이렇게 사전에 각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인 내용이 아닌 실무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수입신고필증 발급 지연에 따른 출고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2가지 비용이 추가로 나옵니다.
DEM (Demurrage) - 체선료라고 일반적으로하며. 체선료는 수입업체가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FREE TIME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C조건인 경우에는 국내 선사나 포워더가 임의적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수출자가 수출지 포워더에 요청하는 형식이며, F조건으로 진행시에는 수입업체가 수입지 포워더에게 연장요청을 해야하는데 제 경험상 어지간한 물량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STO (Overstorage) - 경과보관료라고 하며,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STO는 실무적으로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DEM 연장을 조금이라도 하던가 또는 수입신고수리를 빠르게 처리해서 출고를 빠르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관에서 수입신고필증 발급이 지연될 경우, 화물이 항만이나 CY에서 장시간 대기하게 되면 체선료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송주선인은 선사, 터미널, 화주와 긴밀히 협의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주에게는 통관 지연 상황과 예상되는 체선료 발생 가능성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비용 분담이나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화주가 선사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선사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세관 시스템 지연 안내문, 신고필증 처리 지연 공지, 혹은 관세사 확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구두 협의가 아닌 공식 절차로 요청해야 체선료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수입신고필증의 발급지연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관의 업무과다 등으로 인하여 늦춰지는 것이라면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선사와 Free-time 협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세관과의 대화내용이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을 듯 합니다. 다만 선사의 입장에서는 통관보다는 자신들의 선박운영 스케줄 등이 더 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중간점을 찾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