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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물건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없이는 직구가 불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수출입금지물품( ex. 위조화폐, 마약 등) 반입을 금지하고, 세수확보를 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Q.  공차 우롱티 국내외 수입제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의 경우 식약청 수입신고이후 심사 합격인 경우 세관수입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세관문제보다는 식약처에서 수입거부 됬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일반적으로는 통관거부 사태에 대해서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해놓습니다만, 아직까지 해당 이유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게재해놓지 않고 있어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습니다.판매하기 위해 수입되는 식품류 (티를 포함)은 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수입신고 이후 식품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식약청에 신고가 제대로 됬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공차 사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식약청에서 현장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식약청 허가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수입시 창고보관료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보세창고: 아파트 주인- 보관하는 물품: 임차인따라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관세법 특성상 보세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보세란 세금이 유보된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통관이 완료되기까지 물품을 보세화물이라고 하며 보세화물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마음대로 운송하거나 출고할 수 없습니다.한 컨테이너에 여러명의 수입자의 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세창고로 운송해서 각각 물품을 구분해서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지 앟으면 터미널 내부에서 출고를 해야하는데, 한 컨테이너만 출고하려고해도 복잡해서 물류가 원활화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관료의 경우 CBM, 중량, 물품가격 등을 각 창고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합산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창고료의 경우 정산시 거래명세서를 사전에 전달해주기 때문에 내역서를 참고하면 계산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Q.  수입금지품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는 아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3관 통관의 제한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ex. 음란물, 마약등)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위의 제품은 관세법에 특게되어 있는 제품들이며 그 이외에도 - 상표권 침해물품(짝퉁).- 원산지 허위표시제품, 원산지 미표시제품, 원산지 오인혼동하게끔 표시된 제품 등(원산지 표시 보완해서 통관) 등각 제품들 사안에 따라서 통관이 보류되거나 제한되는 품목들이 많아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위의 예시품목이 가장 많습니다
Q.  외국산 고기수입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소고기의 경우 종류별로 냉동 또는 냉장컨테이너로 운송되며, 일반적으로는 선박으로 운송됩니다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터미널에서 하역작업해서 동물검역을 진행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창고로 보세운송합니다창고에 도착한 컨테이너를 지게차등으로 하역작업하고 창고내부에 보관시키다가, 수입자 요청이 오는경우에 축산물검역신고, 식약청 수입신고, 관할 세관신고를 통해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3가지 신고시 아래 서류가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업체 사업자등록증- 선적서류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FTA원산지증명서- 동물검역증 ( 원본 또는 전자발급번호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제품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사진 등거시적인 절차는 위와 같으나 수입통관 과정에서 나라별, 제품별 등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져서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세사 통해서 컨설팅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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