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느 나라의 해외직구를 하던 간에 관세는 다 똑같을까여?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일반수입 상관없이 나라별로 제품별로 관세는 다릅니다. 또한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국가에서 수입하더라도 FTA가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관세율 차이도 많이 발생됩니다. ex) 체다치즈 ( HS CODE: 0406.90-1000)1. 호주에서 수입시- 기본세율: 36%- 한호주FTA적용시 ( 추천받은 경우): 0%- 한호주FTA적용시 ( 미추천받은 경우): 8.3% 관련 개념은 HS CODE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HS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되어있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 - 별개로, 해외직구라고 하더라도 사용방법 및 금액에 따라서 통관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같이 체크하는것이 좋습니다.아래는 해외직구의 통관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Q. 위스키 오래된거가지고있는데 이런건 해외에서 옥션판매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로 가셔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주세법상 주류수출입면허를 받으셔야합니다. (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면허를 받고나서. 수출한 후 판매하려는 해외국가의 내국법을 사전에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참고로, 국내에서는 주류 완제품을 수입해서 판매시 주류수입입업면허를 받아야합니다. 주류의 경우, 과거부터 전세계기준으로 엄격하게 통제해오던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국내에서 판매시 면허 또는 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별개로 주류수입과 관련된 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주류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996125689 ) -
Q. 해외 구매 대행사들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사의 경우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단순히 파트너사를 통해서 핸들링 하는 업체 ( 국제운송 및 수출입 통관은 포워더 및 관세사에서 진행하는 영역입니다. 해외 포워더, 해외 관세사. 국내포워더, 국내 관세사와 계약을 맺고 중간에서 핸들링하는 업체 )* 두번쨰로, 직접적으로 운송을 진행하는 업체 ( 관세사와 계약을 맺고 처음부터 끝까지 운송등을 책임져주는 업체)참고로, 해외구매대행시 진행되는 수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전 제품에 대해서 목록통관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제품군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래는 금액 및 자가사용 여부 상관없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