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국가의 다양한 생필품을 수입하여 장사를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처음으로 수입시 제일 막막한 것이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1. 사업자 등록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시 따로 자격이나 요건은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려움이 전혀 없으며, 국세청 홈텍스 통해서 진행하시거나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관할 세무서에 들러서 설명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 업태 및 종목을 기입하라고 되어있으며, 해당 부분은 실제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을 알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2. 아이템 선정 수입시 아이템마다 관세법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사전 수입구비서류 및 요건이 달라집니다. 해당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수입시 사전에 꼭 알아야할 기본사항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9746927 ) - 3. 포워더 및 관세사 계약수입시 국제 운송 및 국내에서 수입통관을 위해 사전에 포워더 및 관세사와의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포워더는 선사 또는 항공사와 수입업체의 중간에 있는 국제운송 주선업체 로써,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국제운송을 주선해주는 자입니다. 다만, 수출자가 국제운송을 진행한다고하면 수입업체는 따로 포워더를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관세사는 기본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컨설팅, 기업심사, 원산지조사대응, AEO공인인증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써, 수입통관에 필요한 업무를 수입업체로부터 위임받아서 진행하는 전문가입니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사 선임이기에, 관세사 선임하시고 수입업체가 선정한 아이템이 수입이 가능한지여부,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등이 필요한지 문의하셔서 수입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해외에서 발송되는 물품 세관 처리 과정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특송화물의 경우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답변문의하신 모니터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여야합니다.FEDEX등을 통해서 일반수입신고 진행시, FEDEX 담당자를 통해 HS CODE, 제품특성, 전파법, 전안법 대상여부 등 상당히 디테일한 정보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해당 내용을 작성하면 좋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수입을 처음 진행하는 수입자가 쓸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모니터의 경우 전파법, 전안법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인증 또는 면제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세법인을 통해서 물품을 문의하시고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시길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통관절차에 대한 거시적인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
Q. 수입원자재 환율 적용? 서울외국환 매매기준환율? 관세청 고시환율?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수입신고시 적용되는 환율은 과세환율로써, 관세법 제 18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2. 통관물류비용에 대한 환율통관물류비란 수입신고시 발생되는 세금뿐만 아니라, 국제운송시 발생되는 물류비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물류비용은 선사 또는 항공사에서 청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송금했을시 적용됬던 환율을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