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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수출제품 불량처리후 재수입시 과세및부과세부가여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경우에는 재수입면세가 적용될 수 있을듯 합니다. 다만, 재수입면세가 적용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다만,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다.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라.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마.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바.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수출된 물품이 결함이 발생되어 재수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되어, 관세 및 부가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입면세을 받기위해서는 재수입 사유서, 해외거래처와의 메일전문, 환급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Q.  외환신고는 출국 입국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Ⅰ. 출국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 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환신고가 필요없습니다.Ⅱ. 입국시 외화신고■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 및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하며,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동일합니다.■ 신고절차아래는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등을 소지하여 입국시 외환신고하는 순서입니다.1.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2. 금액 기재 후 세관 담당직원에게 제출3,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됩니다)※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합니다.출입국시 외한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출·입국시 외환신고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7247852) -
Q.  해외직구사이트에서 물건 반품했는데 세금 환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반품시 환급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Ⅰ. 해외직구물품 반품에 따른 환급조건해외직구물품 반품하고나서 전부 환급을 받을 수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해당 환급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얼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Ⅱ. 해외직구물품 반품처리조건해외직구물품은 해당 물품가격에 따라서 그 처리조건이 다르며,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상인 경우- 수출 통관을 진행한 후 물품반품 절차 진행■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 없이 간소화 진행 가능,다만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간소화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외직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세금 환급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2886560) -
Q.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서 통관 시 비용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질문에 대한 답변- 미국 아마존에서 구입시 미화 200달러 이하 및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기준에 해당되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일반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의류는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미화 200달러 이하 및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기준에 해당된다면 목록통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Q.  해외에서 명품 짝퉁을 구입해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정품과 짝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병행수입과 함께 설명을 해야합니다. 이하 정품 및 짝퉁에 대한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Ⅰ. 병행수입의 개요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은 수입업자간 경쟁촉진, 수입물가안정, 소비자이익 증진을 위해 95년도 11월이 도입되어 합법화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타국가는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좀 더 쉬운 의미로 설명드리면 직구의 경우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형태를 의미하면, 병행수입은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판매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둘다 진정상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수입이 가능합니다.​*진정상품 [ Genuine Goods ]위조, 모조상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품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Ⅱ. 대법원의 병행수입 인정범위​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 상표부착상품의 병행수입을 인정합니다.1. 진정상품일 것(해당 상표가 외국에서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 그 수입된 상품에 적법하게 부착된 것일 것)2. 출처의 동일성 (그 외국의 상표권자와 한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또는 법적이나 경제적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해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일 것)3. 품질의 동일성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그 등록상표가 보증하는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결국, 위 요건이 만족될 경우, 병행수입에 대해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의미는 정품인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Ⅲ. 짝퉁물품 반입의 원칙 및 예외짝퉁물품을 국내로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관세법 제235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간단하게 설명하면 실무적으로는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거나 유치되어, 보통 폐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해외에서 여행하고 입국시, 세관직원이 그 많은 입국자를 일일히 심사하고 짝퉁을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관련법에 대한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조(적용의 배제)①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3조에 따라 법 제235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이 낱개 판매가 가능하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의 수를 적용한다.해당 내용을 보셔도 애매모호한 분이 계실듯하여, 예를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짝퉁명품백 3개, 짝퉁신발 1개 - 품목당 1개이기 때문에, 짝퉁명품백 1개는 통관보류■ 짝퉁명품백 1개, 짝퉁신발 1개, 짝퉁모자 1개 - 품목당 1개이나, 전체 3개 이기 때문에, 이 중 2개만 고시에서 허용하는 수량■ 짝퉁명품백 1개, 짝퉁신발 1개 - 품목당 1개 및 전체2개이기 때문에, 고시에서 허용하는 수량위의 예시의 경우에는 짝퉁 반입이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상기 설명대로 짝퉁도 국내에 반입되는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해외여행자 입국시 짝퉁반입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90835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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