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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무역용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A/N)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A/N = Arrival Notice의 약자로써, 화물도착통지서를 의미합니다.A/N에 2023.01.03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국내 터미널에 도착 예정이 2023.01.03이라는 의미입니다.A/N은 예정통지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해당 날짜 전후로 국내 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경험상 A/N에 나온 날짜보다 더 빠르게 도착한 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Q.  무역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회비용과 비교우위입니다. 비교우위와 기회비용은 무역학 공부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이며, 비교우위는 어떤 재화(X)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A국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B국의 기회비용보다 더 낮을 경우, X재에 대해 A국이 B국 대비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말합니다.이 경우 자유무역은 A국이 B국에 X재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국에서 X재를 생산하는 것보다 A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떄문입니다.다만, X재를 생산하는 B국 제조업체에서는 X재 수입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기지는 않겠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쟁을 통해 더 저렴하고 질 좋은 X재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효용을 올리기위해서라도 무역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해외에서 구매물품을 입국시 모르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밀수법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물품을 수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밀수입죄가 적용됩닌다만, 현실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외환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은 관세청에 집계되므로, 한번의 실수는 넘어갈 수 있으나 추후 실적이 쌓이게되면 과거에 했던 거래에 대해서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추후건부터는 입국시 자진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며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
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 또는 [모바일관세청] 앱에서 발급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및 앱 접속시 간단하게 자기인증 후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합니다.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RectOnslCrtf.do?qryIssTp=2)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Q.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규정이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6. 삭제​2.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방법■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③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방법①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3.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의 예외원산지표시대상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원칙 및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 및 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37262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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