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말하는 선사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선사란 선박(배)를 소유하며서 물품의 운송을 해주는 회사를 의미하며, 거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이상의 규모를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선사의 경우 외국선사, 국내선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1. 외국선사 - CMA-CGM, ONE, Hapag Lloyd 등2. 국내선사 - HHM, 고려해운, 대한해운 등있습니다.
Q. 후시무역,개시무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설명하면, 개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부와 정부가 진행하는 무역인 공무역이고 후시는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밀무역입니다. 조선시대에 있어 후시무역의 예로써는, 조선의 사신 일행이 중국에 파송될 때 중국의 회동관(會同館)에서 이루어진 회동관 후시, 압록강 의주(義州)의 중강(中江)에서 이루어진 중강 후시, 압록강 의주 맞은 편의 책문(柵門)에서 이루어진 책문 후시가 대표적입니다. 추가로 함경도 경원(慶源) 등 북관(北關)에서 야인(野人)들을 상대로 행하여진 북관 후시, 부산 등의 왜관(倭館)에서 왜인들과 행하여진 왜관 후시가 있습니다.후시무역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무역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등에 있어 국가의 주요한 이득수단이기 때문입니다.
Q. 해외 직구 관부과세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관부가세 납부방법을 설명하려면, 해외직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답변물품가격이 130만원인 경우에는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해야합니다. 일반수입신고 진행시 보통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하며, 관세법인 담당자는 수입자에게 세금+수수료 청구서를 전달하고, 금액 확인되면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을 전달하는 식으로 수입신고절차가 이루어집니다.따라서, 해당 세금 및 수수료를 친구분을 통해서 받으시고, 관세법인 담당자에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납부영수증을 달라고 하셔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Q. 개인통관번호가 없으면 직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없이는 직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추가로,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절차가 이루어집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