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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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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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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크 (Bulk)선이 뭔가요? 수출하려는데 벌크선에 실어야 한다고 하든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운송용기 및 운송방법은 컨테이너 입니다만, 컨테이너는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컨테이너를 통해 적출입 작업을 할 수 없거나, 컨테이너를 통해 운송하는 것이 실익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벌크선을 통해 해외운송을 진행합니다. 정형화된 규격으로 보관되어 있지 않는 화물을 벌크화물 또는 살화물이라고도 하며, 대표적인 벌크화물로는 곡물, 석유, 철강제품들이 있습니다.아래는 벌크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작업 영상이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벌크화물 ( https://www.youtube.com/watch?v=mcRFEfFzdVM )- 컨테이너 ( https://www.youtube.com/watch?v=onjusPIxiA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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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으로 무역회사를 차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당연히 1인 무역회사 창업이 가능하며, 제 거래업체 분들도 1인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1인으로 무역회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소규모 스타트업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1인 무역회사를 고수하시는 사장님들도 상당수 있습니다.무역이라면 수입과 수출 모두 해당되나 수출 보다는 수입이 절차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아래 게시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참고로 현재 스타트사업으로 진행하시는 1인 업체 사장님들과 같이 일하고 있어서, 무엇 보다도 사장님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 수입시 사전에 꼭 알아야할 기본사항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9746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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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 통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을 수입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됩니다.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가 있습니다.1.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800 미만인 경우 ■ 무조건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면세기준이 적용되지 않음2.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3. 반출입금지물품여행자 휴대품 중 관세법 제234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입 할 수 없습니다.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4. 반출입 제한물품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으로써,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여행자 휴대품 통관의 경우, 제품군마다 면세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여, 적정 금액 및 적정수량으로 구매하여 입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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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스키 직구관세 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수입통관절차에 대해서 아셔야 FOB, DAP 기준에 따라 왜 세금차이가 발생되는지 이해가 가십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로 구분되서 수입통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물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해외직구로 주류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인정기준인 1병 (1리터 이하)까지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조항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또한, 상기 1병 (1리터 이하) 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사전에 한글표시사항이 제품에 부착되어 있어야되기 때문에, 관세사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수입요건을 갖추어서 수입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답변FOB는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선박에 본선적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물류비와 물품가격을 더해서 인보이스 가격이 산정되며,DAP는 수입국의 목적항에서 선박에서 적재가 완료되고 수입통관 시점 이전까지 발생되는 물류비와 물품가격이 더해서 인보이스 가격이 산정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는데, ■ 물품가격은 물품 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 우리나로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ex) 해외구매사이트에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구매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따라서, DAP에는 물품 구입대금에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되는 운임이 포함되어있어 일반적으로는 해당 운임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구입가격이 FOB기준보다 많이 산정됩니다. 또한 DAP기준에서는 수출국에서 발생되는 수출통관료, 수출국내에서의 국내운송비용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FOB기준과 비교하여 세금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FOB 기준으로 진행하더라도 국제운송비는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주류 수입통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아래 게시글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주류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9961256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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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행기 수화물 칼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기내반입은 금지이며, 위탁수하물로는 가능합니다.창 · 도검류: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다목적 칼, 작살, 표창, 다트 등※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아래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에 화물별 반입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참고: 티웨이항공 - https://www.twayair.com/app/serviceInfo/contents/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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