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요~~ 세관, 통관, 관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3가지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1. 세관-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검증, AEO인증, 선사 또는 항공사의 입항, 출항등의 신고 등 무역과 관련된 신고, 신청등에 대해서 심사및 승인, 허가등을 결정하는 국가기관2. 통관-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2조)3. 관세- 수입시 발생되는 물품에 대한 세금 중의 일부해당 용어 이외에도 무역에 있어서 많은 용어들이 있으니 아래 게시글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④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37731549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2428922 )*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의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004572 )
Q. 중계무역에도 Switch B/L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중개무역의 경우에는 경유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Switch B/L이 핑료하나, 중계무역은 경유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유국에서 B/L이 한번더 발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중계무역은 반송신고는 하나 Switch B/L 은 필요없습니다.중개무역, 중게무역, Switch B/L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중개무역, 중계무역, Switch B/L 관계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1998446812 ) -
Q. 원산지 조사를 하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편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대한민국 관할 세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입자는 사전에 수입물품에 대해서 원산지검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원산지검증은- 선적서류-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을 구미해서 관세사가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관세사 통해서 검증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원산지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원산지 조사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68704252)
Q. 해외직구 관세 및 통관문의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절차가 이루어집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답변$300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되며, 일반수입신고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다만 품목 및 원산지에 따라서 FTA가 적용되는 품목은 관세가 0%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따라서, 제품의 형태 및 용도, 기능과 원산지를 확인하셔서 다시 질문글 올리시면 관세 및 부가세가 얼마나 발생될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