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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수출신고 수리후 30일안에 적재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이나, 선적지연 등으로 인하여 적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재처리가 안된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선적지연등으로 인해 선박등의 운송수단에 적재가 안된 경우-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중량과 실제 물품간의 중량차이로 인해 전산 연동이 안된 경우이렇게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BL의 중량을 정정하여 전산연동 시킬 수 있으니 관세사 및 포워더 담당자 통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일듯 합니다.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재의무조항은 아래 법령이 근거법령입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수출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② 수출자 및 국제무역선(기)의 선(기)장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특수형태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법 제140조제6항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해서는 안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즉시 통관시스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Q.  운송서류번호로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으로 입항하는 선사는 해당 화물에 대한 정보를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AN(입항통지서, 도착통지서)를 받았으나, 해당 수입건이 아직 실제적으로 입항하기 전인 경우에는 유니패스 통해서 전산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입항할때까지 기다리면 전산으로 확인이 되실듯 합니다.추가로, 수출입시 꼭 알아야되는 단어 및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④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37731549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2428922 )
Q.  포워딩 관련 비용 문의 (LSS)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L.S.S ( LOW SLPHUR FUEL )란, 저유황사용료를 의미하며 부과근거 및 청구처는 아래와 같습니다.근거: 선박 연료 성분 중 하나인 유황 함유량 감소 국제규제에 따라 생기는 손실보전비용청구처: 선사, 중국과 거래시 FOB조건은 수출자가 부담, 따라서 C조건시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WAVE 요청하는게 좋음. LSS 항목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항목.추가로, 해상 및 항공 수출입과 관련된 비용 정리한 내용이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항공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3491008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Q.  포워딩업체로 부터 계산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포워더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은 T.HC, OCEAN FREIGHT, HANDLING CHARGE, WHARFAGE CHARGE, E.B.S 등이 있습니다.KOREA LOCAL CHARGE 는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며, 단어 의미만으로 봤을 떄는 수입항에 물건이 도착한 후에 발생된 비용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역은 포워더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서 어떤 명목으로 발생된 것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ex) 국내 보수작업비용, 국내운송비용 등추가로, 해상 및 항공 수출입과 관련된 비용 정리한 내용이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항공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3491008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Q.  품목분류코드 8471.30 으로 시작하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이며, 그 이하는 각국의 과세당국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0단위를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고 있으며, HS CODE 8471.30은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됩니다.예를들어, 노트북 또는 휴대용 산업용 컴퓨터가 해당 HS CODE에 분류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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