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송서류번호로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으로 입항하는 선사는 해당 화물에 대한 정보를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AN(입항통지서, 도착통지서)를 받았으나, 해당 수입건이 아직 실제적으로 입항하기 전인 경우에는 유니패스 통해서 전산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입항할때까지 기다리면 전산으로 확인이 되실듯 합니다.추가로, 수출입시 꼭 알아야되는 단어 및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④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37731549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2428922 )
Q. 포워딩업체로 부터 계산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포워더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은 T.HC, OCEAN FREIGHT, HANDLING CHARGE, WHARFAGE CHARGE, E.B.S 등이 있습니다.KOREA LOCAL CHARGE 는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며, 단어 의미만으로 봤을 떄는 수입항에 물건이 도착한 후에 발생된 비용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역은 포워더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서 어떤 명목으로 발생된 것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ex) 국내 보수작업비용, 국내운송비용 등추가로, 해상 및 항공 수출입과 관련된 비용 정리한 내용이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항공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3491008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Q. 품목분류코드 8471.30 으로 시작하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이며, 그 이하는 각국의 과세당국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0단위를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고 있으며, HS CODE 8471.30은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됩니다.예를들어, 노트북 또는 휴대용 산업용 컴퓨터가 해당 HS CODE에 분류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