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 관세지불 후 통관절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하선신고는 선박을 부두에 접안하고나서 하역준비를 위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물품이 부두에 있는 단계이기 떄문에 문제없이 통관절차가 완료된다면 며칠 뒤에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외직구와 관련된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직구의 수입통관절차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해외직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작성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Q. 해외직구 물품 간이통관 신고시 현지 배송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가격은 물품 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합니다. 다만, 우리나로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ex) 해외구매사이트에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구매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해외직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작성되어있어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Q. 내국물품을 수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조에 따르면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물품이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하여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는 외국물품으로 봅니다. 수출과 관련된 보다 전문적은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출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3047549 ) - 수출신고필증 해석 및 파헤치기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40744126 ) 추가로, 수출과 관련된 관세법의 용어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Q. 속옷이면서 수영복인데 수입 품목분류 무엇으로 적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속옷과 수영복의 기능을 동시에 들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 보다 주기능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하며 제품 사진 및 재질, 형태등 보다 자세한 사항이 있어야지만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다만, 주어진 정보만으로 판단컨대 사실상 주 기능은 수영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듯 하며6112호의 경우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6107호의 경우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briefs)·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됩니다.따라서, 6112호의 경우 기본세율 13%, 한중FTA적용시 2.6% 입니다. 재질 및 원산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유 ㄹ이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정보로 관세사분들께 재문의하셔서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Q. 일반 부품들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SOCKET의 종류도 워낙 용도 및 형태, 기능에 따라서 HS CODE가 달라져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검토가 가능합니다.다만,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등과 관련된 소켓은 아래 HS CODE로 분류가 가능할듯 보입니다.1. HS CODE: 8536.69-1000 (동축케이블·인쇄회로용의 것)- WTO협정관세: 0%, 한중FTA세율: 0% 2. HS CODE: 8536.69-9000 (기타)- 기본관세: 8%, 한중FTA세율: 3.7% 따라서 사전에 제품 사진 및 기능, 형태를 확인하셔서 보다 정밀한 검토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