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장명세서와 상업송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Ⅰ. 인보이스 ( 상업송장, Commericial Invoice, CI )1. 인보이스의 정의인보이스란 실무적으로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커머셜인보이스, CI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는 판매자가 매매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문서로 무역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인보이스에는 물품 가격이 꼭 나와있어야하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거래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역거래시 BL, 팩킹리스트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2. 인보이스의 기능인보이스는 판매자, 구매자, 과세당국, 보험회사 입장에서 각각 기능을 달리합니다.- 판매자(수출자): 대금청구서- 구매자 (수 입자): 매입 명세서- 과세당국(수입세관 ): 과세가격의 증명자료- 보험회사: 보험수수료의 측정자료Ⅱ. 팩킹리스트 ( 포장명세서 , Packing List, PL )팩킹리스트는 실무적으로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PL, 팩킹이라고 하며, 경험상 90% 이상은 팩킹이라고 합니다. 일하다보면 길게 말하는게 귀찮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이 줄여서 사용합니다.팩킹은 선적할 화물의 포장방법, 포장단위별 물품명세, 총중량, 순중량, 용적등을 명시한 서류로써 포장내용에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팩킹은 수출 통관시 상품의 내용과 수량등이 기재되어 있어 무역거래시 대부분 요구하고 있습니다.팩킹리스트 작성시 용어 및 그 의미를 알아야하는데, 워낙 내용이 많아서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듯 합니다. -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의 의미와 작성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 -
Q. 해외에서 주류를 구입받으로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주류를 자가사용으로 사용하실지 판매용으로 수입하실지는 구분해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자가사용 - 해외직구로 보통 이루어지며, 판매용으로 수입시에는 일반 해상 또는 항공운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1. 자가사용으로 해외직구 수입시 통관절차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해외직구로 주류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인정기준인 1병 (1리터 이하)까지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조항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또한, 상기 1병 (1리터 이하) 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며, 사전에 한글표시사항이 제품에 부착되어 있어야되기 때문에, 관세사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수입요건을 갖추어서 수입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해외직구 및 구맿대행 통관절차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2.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필요서류 및 절차판매용으로 주류 수입시 관할 세관 수입신고, 관할 식약청 수입신고 2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1. 세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 제품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2. 식약청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선적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참조)■ 해외제조업소코드(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 최종안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910220025 )■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제품사진■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제품사진 앞,뒤,옆등■ 사업자등록증 3. 세액 산출방법주세는 주종에 따라 상이하며 주류에 대한 세율은 주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나.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증류주류: 100분의 72기타 주류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위의 내용이 복잡할 수 있으나,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료,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 사전에 확인필요)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로 세금이 계산됩니다.4. 비고따라서, 사전에 자가사용인지, 판매용인지 결정하시고, 판매용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를 구비하셔서, 관세사에게 수입이 가능한지 사전검토 받으신 후, 한글표시사항 컨설팅 받으셔서 수입 진행하시며 됩니다. 아래에는 식품 수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