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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해외 직구 구매 시 관세를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통해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답변전 품목에 대해서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시 미화 200달러 ) 조건이 적용되며, 제품마다 수량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다릅니다.예를들어, 영양제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기준 및 자가사용 기준을 만족하고 6병까지만 해외직구 수입시 비과세로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추가로 목록통관을 거치지 않고 일반수입통관 진행시 물품마다 HS CODE라는 품목분류를 하게 됩니다. 품목분류시 대한민국은 HS CODE 10단위 기준으로 측정되며, 10단위 기준 및 해당 물품의 원산지등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마다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Q.  통관번호는 왜? 한번만 부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개념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2. 개인통관고유부호 1회만 발행되는 이유해외 직구등을 이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 정보유출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해당 유출도 방지하고, 불법물품의 수입도 방지하고 관리하고자 관세청에서 정한 일렬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회만 발행되는 이유는, 개인 정보유출 방지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시 불법물품 ( ex. 성인용품, 마약, 총기류 등 ) 수입 관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때 견적서에 어떻게 표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상대방 성별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Sir, to whom it may concern 2가지 표현을 가장 많이 쓰이는 듯 합니다.
Q.  빈티지 소품(그릇) 사업자 통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기류의 경우 식약청 수입신고서 및 관할 세관 수입신고 2가지 절차로 진행해야됩니다만, 빈티지 그릇의 경우에는 아래의 근거로하여 식약청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식약청 수입신고 해야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1) 기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구나 그 밖의 물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2) 용기·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빈티지(중고) 컵, 접시 등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용 목적으로 판매하고자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래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표기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에 해당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시사항 : 제품 최소판매 단위에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표시→ 표시사항을 표기함으로써 세관 수입신고시 세관담당자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2. 관할 세관 수입신고(1) 세율빈티지 그릇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년 넘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골동품으로 분류는 불가능할듯 보이며, 재질에 따라 HS CODE를 분류해야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일반적으로 빈티지 그릇의 경우 자기제 또는 도자제가 대부분이며, 해당 재질로 수입시 관세율 8%, 부가세 10% 적용됩니다.(2)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빈티지 그릇의 경우 원산지 및 생산자를 알 수 없는 제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관세율은 8%로 적용됩니다.
Q.  빈티지 식기 판매 문구 통관법상..?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해야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아래와 같습니다.1. 기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구나 그 밖의 물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2. 용기·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빈티지(중고) 컵, 접시 등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용 목적으로 판매하고자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래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표기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에 해당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시사항 : 제품 최소판매 단위에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표시→ 표시사항을 표기함으로써 세관 수입신고시 세관담당자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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