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규정이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6. 삭제2.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방법■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③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방법①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3.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의 예외원산지표시대상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원칙 및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 및 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37262374 ) -
Q. 수출제품 불량처리후 재수입시 과세및부과세부가여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경우에는 재수입면세가 적용될 수 있을듯 합니다. 다만, 재수입면세가 적용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다만,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다.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라.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마.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바.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수출된 물품이 결함이 발생되어 재수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되어, 관세 및 부가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입면세을 받기위해서는 재수입 사유서, 해외거래처와의 메일전문, 환급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Q. 외환신고는 출국 입국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Ⅰ. 출국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 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환신고가 필요없습니다.Ⅱ. 입국시 외화신고■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 및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하며,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동일합니다.■ 신고절차아래는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등을 소지하여 입국시 외환신고하는 순서입니다.1.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2. 금액 기재 후 세관 담당직원에게 제출3,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됩니다)※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합니다.출입국시 외한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출·입국시 외환신고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7247852) -
Q. 해외직구사이트에서 물건 반품했는데 세금 환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반품시 환급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Ⅰ. 해외직구물품 반품에 따른 환급조건해외직구물품 반품하고나서 전부 환급을 받을 수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해당 환급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얼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Ⅱ. 해외직구물품 반품처리조건해외직구물품은 해당 물품가격에 따라서 그 처리조건이 다르며,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상인 경우- 수출 통관을 진행한 후 물품반품 절차 진행■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 없이 간소화 진행 가능,다만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간소화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외직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세금 환급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2886560) -
Q.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서 통관 시 비용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질문에 대한 답변- 미국 아마존에서 구입시 미화 200달러 이하 및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기준에 해당되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일반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의류는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미화 200달러 이하 및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기준에 해당된다면 목록통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