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회비용과 비교우위입니다. 비교우위와 기회비용은 무역학 공부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이며, 비교우위는 어떤 재화(X)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A국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B국의 기회비용보다 더 낮을 경우, X재에 대해 A국이 B국 대비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말합니다.이 경우 자유무역은 A국이 B국에 X재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국에서 X재를 생산하는 것보다 A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떄문입니다.다만, X재를 생산하는 B국 제조업체에서는 X재 수입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기지는 않겠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쟁을 통해 더 저렴하고 질 좋은 X재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효용을 올리기위해서라도 무역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해외에서 구매물품을 입국시 모르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밀수법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물품을 수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밀수입죄가 적용됩닌다만, 현실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외환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은 관세청에 집계되므로, 한번의 실수는 넘어갈 수 있으나 추후 실적이 쌓이게되면 과거에 했던 거래에 대해서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추후건부터는 입국시 자진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며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