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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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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해외 직구 시, 토탈 금액 얼마 이하로 구매해야 관세를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통해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답변미화 150달러 조건도 있습니다만, 제품마다 비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영양제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기준 및 자가사용 기준을 만족하고 6병까지만 해외직구 수입시 비과세로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Q.  수입자가 화물대금지불안한경우 법적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대해서는 물품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해결 방법으로 현실적으로는 중재, 소송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조정, 알선 등이 있으나 강제력이 약해서 큰 효용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1. 중재절차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대한민국에는 분쟁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http://www.kcab.or.kr/servlet/main/1000 ) 2. 소송절차중재로도 진행이 불가능하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만, 소송은 공권력이 개입되는 법적 분쟁으로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이 듭니다. 중재보다 소송이 진행하기 어려운 가장 큰 점은 국제 무역 거래의 경우에 외국과의 사법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소송 판결에 의해 승소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수입자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점이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소송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현지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사실상 비용대비 효용이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3. K-SURE 해외채권추심대행서비스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서는국내기업의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미수채권에 대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회수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사이트 전달드리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https://www.ksure.or.kr/service/overseas_center_info_02.do )
Q.  해외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싶은데 납부할 세금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에서 주류룰 구입해서 수입시,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또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해외직구의 수입통관절차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해외직구로 주류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인정기준인 1병 (1리터 이하)까지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조항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또한, 상기 1병 (1리터 이하) 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며, 사전에 한글표시사항이 제품에 부착되어 있어야되기 때문에, 관세사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수입요건을 갖추어서 수입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해외직구 및 구맿대행 통관절차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2.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면세통관 요건이 있습니다.기본 면세 조건-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국내 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미화 800달러 이하- 자가사용목적 또는 선물용에 한함 (견품이나 상업용 물품은 제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인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셔야 반입이 가능합니다.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3. 세액 산출방법주세는 주종에 따라 상이하며 주류에 대한 세율은 주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나.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증류주류: 100분의 72기타 주류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위의 내용이 복잡할 수 있으나,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료,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 사전에 확인필요)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Q.  개인이 영양제 들여오면 관세 부과 범위는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영양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로 수입하냐, 여행자 신분으로 수입하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되서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1. 해외직구의 수입통관절차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미화 150달러 조건도 있습니다만, 영양제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6병까지 수량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6병 초과 시에는 영양제가 의학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통관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있으며, 병명,건기식 품명, 복용 권장 내용, 의사 면호 및 직인 등의 내용이 소견서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설명 드린 의사 소견서가 없다면 초과 분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폐기 될 수 있는 점 알려 드립니다.보다 자세한 해외직구 및 구맿대행 통관절차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2.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면세통관 요건이 있습니다.기본 면세 조건-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국내 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미화 800달러 이하- 자가사용목적 또는 선물용에 한함 (견품이나 상업용 물품은 제외)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시, 미화 800달러 이하 및 6병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통관으로 진행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통관으로 진행됩니다.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3. 수입 불가능한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전부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위해식품으로 규정되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해당 내용은 식약청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 ) -
Q.  가족 여행시 면세한도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에 대해서 답변부터 드리자면, 해외여행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합산되지 않고 개인으로 각각 적용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기본 면세 조건-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국내 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미화 800달러 이하- 자가사용목적 또는 선물용에 한함 (견품이나 상업용 물품은 제외)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2. 물품별 면세 조건 (기본 면세조건을 같이 충족해야 됩니다)- 술 2병 (합산 2L 이하로 미화 400달러)- 담배 (니코틴 함량 1%미만만 가능)1) 궐련(필터담배) : 200개비(10갑/1보루)2) 엽권련(시가) : 50개비3)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궐련형 200개/기타유형 110g 중 어느 하나4) 기타 담배(파이프용 연초 등) 250g- 향수 60ml(수량 제한은 없음)3. 가족 합산 가능 여부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족 간 면세한도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 신고 하더라도 면세한도는 동일하게 미화 800달러 이하 (술,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한도 적용)입니다.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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