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조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만, 운송장이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운송장번호가 없다는 것은 운송장 발급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운송이 안 됬다고 보는게 맞습니다.추가로,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되기 때문에, 운송장번호 없이는 합법적으로 수입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매자측에 해외배송업체 연락처 요구하셔서 운송장 번호 확인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지금까지 업무하면서 운송장이 미발급되서 배송된 적은 없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관세사 평균 준비기간은 얼마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다수가 기본적으로 답변하는것이 절대적인 공부시간일것입니다밥먹는시간, 자는 시간, 쉬는 시간 제외하고 하루에 최소 8시간씩해야되며 준비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4년입니다. 이기간 준비해도 결과가 안 좋게도 나오기 때문에 절대적인 준비기간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연봉은 수습 후 1년차가 3500만원 전후이며, 다년차시 법무법인, 회계법인, 관세법인, 무역강사, 대기업 팀장, 관세직공무원, 개업 등 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Q. 물류분야 일하는데 좋은 자격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관세사, 무역영어1급 등 무역과 관련 자격증을 여러개 소지 중입니다만관세사를 제외하고 관세법 및 기타 무역법령, 시스템적으로 사용되는 실질적인 자격증은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입니다.원산지관리사는 관세법, 품목분류, 무역실무등의 과목이 있어서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으며 보세사의 경우 대기업에서 근무시(지원X) 가산점등이 있기때문에 보세사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추가로 페이퍼로만 일해본것이 아닌 창고 및 검수 등 현장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써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지게차 자격증은 계속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Q. 국내에 유통안되는 식품 수입을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식품수입 전문 컨설턴트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수입시 기본적인 정보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세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 제품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2. 식약청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선적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참조)■ 해외제조업소코드(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 최종안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910220025 )■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제품사진■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제품사진 앞,뒤,옆등■ 사업자등록증3. 동물 또는 식물검역본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제품별로 검역을 받아야하는 물품이 있는 관계로, 해당 부분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ex. 아몬드가루: 식약청 수입신고 및 식물검역대상)■ 선적서류■ 사전에 검역본부 업체등록■ 식물검역증 원본식품의 경우 가장 먼저 제조사가 작성한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를 구비하셔야하며, 해당 성분에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봐야합니다. 소스류의 경우에도 제품마다 규정된 금지성분이 달라서 이 부분은 경험 많은 관세사 통해서 검토 받고 수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사전에 저희 통해서 컨설팅 받지 않고 물품을 먼저 수입하셔서 폐기하신 분들을 종종 봤왔기 때문에 꼭 사전 컨설팅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식품의 전반적인 절차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