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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관세가 가장 많이 붙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세율의 품목은 식품류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제품군마다 원산지에 따른 적용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세율 중인 가장 고세율로 판단되는 매니옥의 경우 원산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HS CODE중 07류, 08류, 09류 등의 제2부 식물성 생산품이 기본적으로 고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품의 기본세율이 8%라고 생각하면 정말 높은 고세율입니다.
Q.  과채가공품 원료 수입시 통관 및 검역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수입시 기본적인 정보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세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 제품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2. 식약청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선적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수출업소코드 또는 해외제조업소코드, 포장장소코드 ( 제품유형마다 상이 )■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제품사진■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제품사진 앞,뒤,옆등■ 사업자등록증3. 식물검역본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선적서류■ 사전에 검역본부 업체등록■ 식물검역증 원본 제조과정 및 제품사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농산물로 봐야될지 가공식품으로 봐야될지가 쟁점일듯 합니다.아래는 식품의 수입절차와 관련된 상세한 정리내용으로써,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Q.  간단한 무역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실무는 용어 정의가 70% 이상이여서, 처음에 배경지식이 없으시면 고생을 많으하십니다.1. 인코텀즈의 정의FOB, CIF는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인코텀즈라는 표현은 처음 들으시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이라고도 하며, 정식명칭은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입니다.-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국제매매계약에 이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출자와 수입자등의 계약당사자간의 비용부담, 위험부담과 목적물의 인도방법 등의 사항에 대해 각 당사자의 권리및 의무를 정한 국제거래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조건일뿐, 법적인 강행성은 없기 때문에 수출입자간 조건을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FOB조건과 CIF조건 또한 계약당사자간의 인도조건, 비용조건, 위험조건 등의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놓았으며, 그 조건이 상이합니다. 2. FOB 및 CIF의 비교FOB조건과 CIF조건은 무역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으로써, 두 조건 모두 해상 및 내수로운송이 이루어지는 걸 가정하에 만들어진 조건이나, 실무적으로는 해상 및 항공운송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두 조건의 가장 큰 차이는 인도 및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운송계약 주체, 보험계약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인도 및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운송계약의 주체: 매수인- 보험계약의 주체: 정해진 사항 없음-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인도 및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운송계약의 주체: 매도인- 보험계약의 주체: 매도인-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정리하면, 인도시점, 위험을 부담해야하는 시점,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해야되는지 시점, 국제운송계약은 누가해야되는지, 보험은 누가 계약체결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인코텀즈에서는 FOB, CIF조건을 구분해서 설명되어있습니다.
Q.  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 구매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입력한후, 배송대행업체에서 서류작성시 사업자통관으로 작성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후, 서류를 수정하여 세관 전산시스템에 수정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번거롭기 때문에 꼭 사전에 중국내에서 선적서류 작성이 사업자통관 기준으로 작성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인도 수출시 작성하는 FORM-I에 대해 작성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2021년 초부터 인도 수출시 FORM - I 작성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FTA컨설팅 진행하면서 동시에 진행한 FORM-I에 대한 작성기준은 일반적으로 한-인도CEPA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제품군마다 세번변경기준, 제조공정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메뉴얼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공개하기가 사실 좀 꺼려지는게 사실입니다.아래는 제가 수출업체들의 도움이 좀 됬으면 해서 작성한 인도수출시 준비해야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게시글입니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품명 및 규격' 작성 주의할 내용-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서류 (Form I) 준비*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관련 이슈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58004455 ) 샘플을 올리고 싶었으나, 업체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공개되기 때문에 샘플은 따로 첨부하지 않겠습니다만,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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