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에 유통안되는 식품 수입을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식품수입 전문 컨설턴트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수입시 기본적인 정보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세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 제품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2. 식약청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선적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참조)■ 해외제조업소코드(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 최종안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910220025 )■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제품사진■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제품사진 앞,뒤,옆등■ 사업자등록증3. 동물 또는 식물검역본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제품별로 검역을 받아야하는 물품이 있는 관계로, 해당 부분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ex. 아몬드가루: 식약청 수입신고 및 식물검역대상)■ 선적서류■ 사전에 검역본부 업체등록■ 식물검역증 원본식품의 경우 가장 먼저 제조사가 작성한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를 구비하셔야하며, 해당 성분에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봐야합니다. 소스류의 경우에도 제품마다 규정된 금지성분이 달라서 이 부분은 경험 많은 관세사 통해서 검토 받고 수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사전에 저희 통해서 컨설팅 받지 않고 물품을 먼저 수입하셔서 폐기하신 분들을 종종 봤왔기 때문에 꼭 사전 컨설팅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식품의 전반적인 절차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Q. HS Code 문의 (수입국에서 요청하는 번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39류는 플라스틱의 제1절 일차제품(primary form), 반제품, 완제품 등이 분류되며, HS CODE: 3926.90은 플라스틱으로 된 기타제품이 분류됩니다. 따라서 제품의 본질이 원단이냐, 스폰지 이냐가 핵심인듯 보이며, 제품 사진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강아지용 계단의 본질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폰지가 조금 더 본질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스폰지 재질이 플라스틱 ( ex. pp, pvc, polyester 등 ) 으로 된 스폰지인 경우에는 39류로 가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이나, 재질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관계로, 내장재 재질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참고로, HS CODE는 수입국 기준을 적용되며,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사용되는 HS CODE가 다를 수 있으며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된 건이 아니라면, 중국과 대한민국간의 HS CODE가 미묘하게 달라도 크게 상관없을듯 보입니다.
Q. 이베이에서 산 제품 이베이에 팔때 관세질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 환급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1. 해외직구물품 반품에 따른 환급조건해외직구물품 반품하고나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얼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수입신고가 수리됬다는 의미는 일반수입신고를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목록통관등으로 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2. 해외직구물품 반품처리조건해외직구물품은 해당 물품가격에 따라서 그 처리조건이 다르며,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상인 경우- 수출 통관을 진행한 후 물품반품 절차 진행■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 없이 간소화 진행 가능,다만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간소화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추가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환급을 하시면 됩니다만, 귀찮고 번거로워서 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3. 해외직구물품 반품에 따른 환급시 필요서류일반 수출신고후 환급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수출신고필증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세금 환급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세금 환급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2886560 ) -
Q. 음식물 수입관련 통관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식품수입 전문 컨설턴트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수입시 기본적인 정보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세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 제품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2. 식약청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선적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참조)■ 해외제조업소코드(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 최종안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910220025 )■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제품사진■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제품사진 앞,뒤,옆등■ 사업자등록증3. 동물 또는 식물검역본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제품별로 검역을 받아야하는 물품이 있는 관계로, 해당 부분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ex. 아몬드가루: 식약청 수입신고 및 식물검역대상)■ 선적서류■ 사전에 검역본부 업체등록■ 식물검역증 원본제조과정 및 제품사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식품 수입은 제품유형 및 한글표시사항이 핵심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아래는 식품의 수입절차와 관련된 상세한 정리내용으로써,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