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구로 구입한 전자제품 새상품으로 판매 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질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외직구의 수입통관 절차를 기본적으로 아셔야합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질문에 대한 답변해외에서 병행해서 직구물품이 전자기기입니다. 이건 다시 되팔아도 상관없는가?답변)4-1.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목록통관 제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이기 떄문에 판매하시면 안됩니다.관세법 241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이중 휴대품과 탁송품, 우편물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 또는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4-2. 미화 150달러 초과(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일반수입신고 제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그렇다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해 관세를 내고 직구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했기 때문에 되팔아도 관세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물품에 따라 전파법등 관련 법령에서 수입 요건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되파는 행위가 해당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예를들어서, 전파법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이 가능하며, 대부분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목적으로 면제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파법 면제요건을 받은 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전에 관련 법령 규정을 잘 살펴봐야할 것입니다.4-3. 해외직구 전자기기의 중고 판매 허용다만,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등 해외 직구로 반입한 전자제품의 중고 거래는 합법화 됬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021년 11월 19일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과기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10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전파법 58조2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면 기술기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등에 따라 인증(적합성 평가)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1인당 1대에 한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가능하며, 그동안은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고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반입한 전자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한됐었습니다.하지만, 과기부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제하는 것이어서 판매를 금지했지만, 워낙 요즘 중고 거래가 활성화된데다 전자 제품의 사용 주기가 2∼3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정도 지난 제품을 되파는 것은 허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으며.개인 사용을 조건으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범위인 '1인당 1대'는 제품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모델별로 1대씩 해외 직구로 반입했더라도 각 제품이 반입일에서 1년 이상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만약 1년 이내에 판매하면 전파법 84조 5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반입한 뒤에 사용하지 않은 미개봉 제품도 1년이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판매가 반복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해외직구물품 국내판매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0839498 ) -
Q. 전자제품 수입관련된 통관 및 준비해야될 서류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cctv카메라의 경우 아래와 같이 두가지의 신고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 - 관할세관 수입신고-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 신청서 (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전파법가장 핵심은,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이며, KC인증은 적합등록, 적합등록, 잠정인증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적합등록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적합인증신청서나.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3)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라.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마.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바. 회로도(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2)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사.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대리인 지정(위임)서 적합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적합등록신청서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다.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대리인 지정(위임)서 잠정인증은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에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써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가. 잠정인증신청서나. 기술설명서(한글본)(1) 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2)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 등 기술사양서(3) 법 제58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4) 선행 기술조사 내용(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다.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스스로 수행한 시험방법 및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시험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라.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마.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바. 회로도 : 신청 기자재 전체의 회로도를 제출사.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아.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위임)서사전에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적합등록대상인지 적합인증 대상인지 확인후, KC인증을 득하신 후, 본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시면 됩니다.사전에 샘플을 수입하여 시장 조사 목적으로 면제를 받은 후 수입도 가능하니 사전에 관세사 통해서 검토받으신 후 수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기구, 용기 수입시 식품 위생법의의한 한글표기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식품 및 식품기구, 용기 등 수입컨설팅 업체만 30군데 하고 있으며, 전기 포트의 경우- 관할세관 수입신고- 관할식약청 식품신고-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 신청서 (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전파법-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전기용품 요건확인(신청)서 (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렇게 일반적으로 4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식약청 수입신고는 제품 판매하려는 경우 무조건 하셔야되는 상황입니다.식품기구 및 용기와 관련된 수입절차 및 필요서류는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고 문의 및 실제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 -
Q. 우리나라는 관세가 쎈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의 경우 한반도 특성상 무역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율은 선진국 기준으로는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의 관세율은 공산품의 경우 대부분이 8% 입니다만, 공산품 대부분이 중국, 미국, 아세안, 일본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FTA적용시 8% 보다는 저세율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자국 농업을 보호를 위해 농산물의 경우에는 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FTA체결국가가 늘어감에 따라 관세율은 이전보다는 점점 유리해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추가로,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가 일반적으로 발생되나,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발생되지 않아서 수출시 세금은 따로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