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시 통관이 거부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설명에 앞서, 먼저 해외직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질문에 대한 답변타오바오나 알리에서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품 및 과정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목록통관배제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이 문제인데, 예를들어 동물용 사료의 경우에는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써,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입니다.따라서,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늗데 동물용 사료의 경우는 대부분이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이 들어있기 떄문에 동물검역을 받아야합니다. 동물검역 진행시 대부분이 동물검역증 원본이 필요하며, 해외직구의 경우 동물검역증 원본 수취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통관이 배제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물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유는 정말 다양할 수 있으며, 사전에 해외직구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Q. 해외 차량의 국내 반입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한 차량은 수입통관시 크게, 신차냐 중고차이냐로 구분되며, 질문의 내용으로 판단컨데, 해외생활 정리라고 하셔서 중고차 및 이사자 개념으로 수입통관 개념을 맞춰야할 것 같습니다.이사차량의 수입통관은 특수통관이라, 실제로 진행해보지 못한 업체나 관세사 입장에서는 진행하기가 많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가장먼저, 이사자 및 이사자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아야하며,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일반원칙■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전 거주지에서 등록해 3개우러 이상 경과한 자동차가족으로 등록될 경우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 이상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함.- 다만 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보험증서 등)이사자( 동반가족이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 가구당 1대의 자동차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우러 이내에 해당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 자동차 면세 요건전제요건: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충족할 것대상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 자동차2. 자동차 사용기간 계산■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의 사용기간-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 거주지에서 등록해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로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함(다만 자동차 선적일이 이사자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때에는 입국일이 아닌 선적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 자동차 보유기간 확인 서류-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Title)에 따르며,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일본의 경우 자동차등록사항 보존기록증명서)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름기본적인 내용은 위와 같으며, 이사자동차화물 통관절차는 복잡하고 설명할것이 많아서 작성글이 늘어지기 떄문에 정리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1. 해외 이사물품 통관 안내 ① - 이사화물 개요 및 통관준비-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133775212.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② - 이사자 및 이사물품의 개념-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140734793.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③ - 이사물품 수입통관 필요서류 및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141171674.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④ - 이사자 자동차 수입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29560360
Q. 통관시 물품을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청은 수출입신고뿐만아니라, 외환거래법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시 수출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필연적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금해야되며, 관련 송금정보는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과소신고한 사실을 알게되면 5년치의 수입실적에 대한 기업심사 또는 법인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세액 +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규정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10년까지의 포탈한 세액에 대해서 추징이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아세안회원국에서 발급한 rcep 증명서 상 원산지가 중국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RCEP회원국에 중국과 아세안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RCEP원산지증명서는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근거로해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따라서, 아세안 회원국과 수입자가 거래자이긴 하나, - 해당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표시- 중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원산지결정기준이 RCEP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직접운송원칙을 만족할 것등의 FTA적용의 대원칙을 모두 만족한다면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요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FTA적용은 불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RCEP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RCEP의 원산지증명 기본개념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24052478 )- RCEP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26925338 )
Q. FTA(자유무역협정)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사전적 정의와 무역학에서 배우는 내용보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FTA의 개념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써,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입니다. 관세는 수입시 제품별로 발생되는 세금으로써,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판매시, 해당 판매금액에는 관세라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의 동일한 질의 물품과 비교하여 가격적으로 장점이 없습니다. 2. FTA체결로 인한 효과따라서, FTA체결국가간의 물품 수입시 ( FTA협정을 체결했다고해서 모든 물품의 관세가 0%는 아님) FTA가 적용되어 관세가 0%로라면, 국내에서 제조생산되는 물품과 비교하여 제품의 질이 더 좋다면 소비자는 당연히 국내물품보다는 수입물품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쉽게 설명하면, - 국내 소비자입장: 국내물품과 수입물품과 비교하여 더 질좋고 가격경쟁력이 좋은 제품의 선별범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제조 또는 생산업자: 수입물품과도 경쟁해야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