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매대행시 관부가세 대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Q1. 구매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인 구매대행) 구매대행업자가 관부가세를 어떻게 (방법적으로) 대납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이렇게 진행 시 관세청에서 구매자에게 관세납부 통보가 가지 않나요?답변) 구매대행업자가 관세사를 통해서 구매자 이름으로 수입신고한후, 납부영수증을 근거로하여 대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대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자 이름으로 수입통관되기 때문에, 수입자이름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부되어, 구매자 입장에서는 관세납부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습니다.Q2. 어떤 업체에서는 관부가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하나 구매자가 관부가세를 직납하게 하고난 후 그 금액의 증빙을 구매대행업자에게 보내면 업자가 이를 곧바로 다시 송금해준다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답변) 외국환거래법과 연관된 내용일듯 보입니다. 아무래도 수입통관시 수입자 이름으로 관부가세가 납부하게되면,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외화송금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이유 말고는 구매대행업자가 특별한 이유를 가지는 것 말고는 없을듯 합니다.
Q. 해외 물품 구매시 금액과 세금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에서 직구와 관련하여 진행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이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통관이 진행됩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세금책정기준세금은 물품에 따른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하며, HS CODE란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ex) 코코아버터: HS CODE- 1804.00-0000 // 기본관세 5%, 한중 FTA 0%, 한터키 FTA 5% HS CODE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 - 5. 온라인과 직접구매 상관관계관세법상 온라인구매와 직접구매의 차이점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통관시 온라인 구매 또는 직접구매 모두 동일하게 수입통관절차가 적용됩니다.
Q. 주류를 해외직구로 구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질문에 대한 답변- 주류 또한 직구로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어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됩니다.- 추가로, 주류의 경우에는 또한 국내판매시, 수입통관단계에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고, 식약청 수입신고가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잘 하지 않고, 일반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DDP와 CFR 개념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의 책임은 선적항의 본선에서 끝나지만,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해야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선적후 손실, 위험 또는 비용부담은 선적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전환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매도인(수출자)이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 및 비용도 책임집니다만, 비용과 별개로 물품의 멸실또는 손상은 선적항에서부터 매수인(수입자)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목적항에 도착한 물품을 매수인이 수입통관 및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2. DDP (Delivered Duty Paid, 매도인 관세지급 인도조건)- 매도자가 매수자의 지정장소에거 인도하는 조건으로 관세, 통관료, 우임, 보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수자(수입자)가 최소의 부담을 지는 조건입니다. - 매도인(수출자)가 매수인(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3. 질문내용 답변- 질문: DDP 조건이랑 CFR 조건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대략 DDP는 첨부터 끝까지 보내는 사람이 비용 부담이고 CFR 은 도착지까지만 보내는 사람 부담 도착지에서 (통관포함) 부터는 받는 사람이 비용 부담 ㅡ 이 개념이 정확한 것 맞나요- 답변: 문의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CFR의 경우에는 위에 설명한것과 같이, 비용과 위험의 시점이 다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