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구매대행 진행 중 중량화물의 경우 일반적인 해운배송과 lcl배송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념이 조금 헷갈리시는 듯 하여,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하겠습니다.1. 해운배송의 개념일반적인 해운배송은 FCL, LCL 두가지로 구분되며, FCL은 수출자 1명이 컨테이너 전체를 쓰는것을 의미하며, LCL 은 수출자 2명 이상이 컨테이너 스페이스를 나눠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lcl배송은 해운배송의 한 형태입니다.2. 용적화물고 중량화물의 개념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량화물과 용적화물 운송시 비용이 어떻게 측정해야 절약되는가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적화물(부피가 큰 화물)이냐, 중량화물(중량이 무거운 화물) 이냐 구분은 1cbm당 무게가 1톤 이상인 경우 중량화물, 그 미만은 용적화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용적화물 또는 중량화물 운송시 LCL로 진행할지 FCL로 진행할지가 고민스러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포워더로부터 견적을 비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LCL로 진행시 보세창고로 보세운송되어서 출고 되기 때문에, FCL건이 일반적으로 터미널에서 통관되는 것에 비해 수입통관절차가 몇단계 더 거치게 되므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입통관을 많이 진행하면서 해외직구의 경우 LCL로 운송하더라도 워낙 보세운송 및 보세창고에 반입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 FCL건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 및 비용을 비교하여 최종 수수료를 비교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Q. 화주가 항만을 선택하는 주요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항만을 선택하는 주요요건은 신속성과 비용절감입니다. 예를들어, 국내에 있는 업체가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선박운송시 인천항보다는 부산항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운송시 인천항에서 대구로 운송되는 것보다 부산에서 대구로 운송되는 것이 운송비용에서도 절감되며, 운송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수입물품들이 부산항 또는 인천항으로 대부분 입항하는 것도 이러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선사들의 소유한 선박들이 해당 항구로 자주 입항합니다 (항차가 많음). 따라서 기타 항만 (ex. 평택, 광양, 목포 등) 보다도 빨리 입항하는 장점이 있습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사 또한 포워더가 거점항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실무에서는 화주가 항만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선사 또는 포워더가 항만들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무역할 때 거래 대금은 어떤 화폐를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결제는 당사자 합의에 따르기 때문에, 어떤 화폐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강제로 규정하는 법령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무역거래에 있어 범용성 ,신뢰성이 가장 높은 미국 달러를 선호하며, 그 이외에 엔화, 유로화, 위안화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가끔씩 환차손 발생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 국내기업들은 원화로도 결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달러가 강세여서,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달러 이외의 화폐로 결재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해외에서 경매한 주류도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세금 동일하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주류의 세액 산정방법주류의 세액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액산정방법]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 과세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72%) => 과세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 과세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 => 과세2. 질문에 대한 답변해외직구를 통해서 수입시 1병(1ℓ이하) 및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에 한한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는 면세되며, 주세 및 교육세만 발생됩니다.다만, 면세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가 전부 발생되며, 수입되는 제품 및 인보이스 금액, 원산지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Q. 다른나라에서 짝퉁제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정품과 짝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병행수입과 함께 설명을 해야합니다. Ⅰ. 병행수입의 개요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은 수입업자간 경쟁촉진, 수입물가안정, 소비자이익 증진을 위해 95년도 11월이 도입되어 합법화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타국가는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좀 더 쉬운 의미로 설명드리면 직구의 경우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형태를 의미하면, 병행수입은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판매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둘다 진정상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수입이 가능합니다.*진정상품 [ Genuine Goods ]위조, 모조상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품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Ⅱ. 대법원의 병행수입 인정범위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 상표부착상품의 병행수입을 인정합니다.1. 진정상품일 것(해당 상표가 외국에서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 그 수입된 상품에 적법하게 부착된 것일 것)2. 출처의 동일성 (그 외국의 상표권자와 한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또는 법적이나 경제적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해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일 것)3. 품질의 동일성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그 등록상표가 보증하는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결국, 위 요건이 만족될 경우, 병행수입에 대해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Ⅲ. 짝퉁물품 반입의 원칙 및 예외짝퉁물품을 국내로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세법 제235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실무적으로는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거나 유치되어, 보통 폐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다만, 여행자가 해외에서 여행하고 입국시, 세관직원이 일일히 입국자를 심사하고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관련법에 대한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조(적용의 배제)①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3조에 따라 법 제235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이 낱개 판매가 가능하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의 수를 적용한다.해당 내용을 보셔도 애매모호한 분이 계실듯하여, 예를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짝퉁명품백 2개, 짝퉁신발 1개 - 품목당 1개이기 때문에, 짝퉁명품백 1개는 통관보류■ 짝퉁명품백 1개, 짝퉁신발 1개 - 품목당 1개 및 전체2개이기 때문에, 고시에서 허용하는 수량상기 설명대로 짝퉁도 국낸에 반입되는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해외여행자 입국시 짝퉁반입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908353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