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시에 발생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무역거래 할때에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 알 수있을까요? 개인의 경우이고 해외 공구처럼 하는것이나 직수입같은 거할때 나오는 세금등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 구매 시 가장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있고,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1. 관세는 외국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국가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ex.브라질-커피)] 그리고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가세는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수입(부가가치세법 제13조)으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세는 관세와 달리 단일세율 10%가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 제1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데, 물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4. 주세는 주류(주세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고, 주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5.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에 부과되며, 유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6.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대상 물품인 경우 부과되고 세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물품의 HS CODE별 상이)
- 개별소비세(해당되는 경우): (과세가격 + 관세) x 개별소비세율
- 주세(해당되는 경우):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해당되는 경우): 수입수량 x 기준금액
- 교육세(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세액 x 교육세율
-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 해당되는 내국세) x 부가가치세율 10%
=> 총 납부세액: 관세 + 해당되는 내국세 + 부가세
이와 관련하여 참고될 만한 사이트 하나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6&cciNo=1&cnpClsNo=1
다만,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수출하는 국가나 물품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미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인 경우에도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거래는 크게 수출과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지만, 원산지 및 품목에 따라서 관세 또는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껍데기를 벗긴 아몬드의 경우 HS CODE: 0802.12-0000에 분류되며, 해당 품목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다만 기본세율이 8%이나 해당제품의 원산지에 따라서 FTA적용에 따른 관세율이 다릅니다,
- 중국에서 수입시 ( 기본세율: 8%, FTA적용시 1.6%)
- 호주에서 수입시 ( 기본세율: 8%, FTA적용시 0%)
따라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껍데기를 벗긴 아몬드의 경우 한중FTA가 적용시 관세만 1.6% 적용되며, 호주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FTA 적용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농산물, 수산물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세품목이 많으나 관세율이 높으니 참고부탁드리며, 관세율을 적게 적용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FTA체결국 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FTA 체결 및 발효국가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유럽 (EFTA, 영국, EU, 터키, 이스라엘)
- 아시아(중국, 인도, 아세안,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 RCEP (중국, 일본,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 아메리카(캐나다, 미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이와 별개로, 개인의 경우에는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수입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따라서,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에서 수입시 미화 200달러 이하)를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 제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만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개별로 자가사용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는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무역환경에서 활용하는 HS CODE(품목분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8%의 기본관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또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HS CODE 정보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도 있어 8%보다 더 낮은 관세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율은 가격(CIF, 국제운임포함가격) X 관세율이 적용되며,
외국통화로 결제한 경우 과세환율에 따라 국내 통화가치로 환산된 뒤 가격이 책정됩니다. 과세환율은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부 면세가 적용되는 품목(미가공식료품 등)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흔치 않고 일부 품목(주세는 주류, 개별소비세는 명품가방, 카메라, 고급 가구 등)에만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물품 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는 대표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그 외에 물품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만 부과됩니다.
1. 관세
(1) 수출/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
(2) 관세 = 관세의 과세가격 x 관세율2. 개별소비세
(1)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2)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과세가격(수량) × 개별소비세율(세액)3. 주세
(1)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통관시에 주류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
(2) 주정 : 주정의 수량(㎘) × (\57,000 + 가산금액)
탁주, 맥주 : 수량(ℓ) × 세율
그 밖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4. 교통세
(1)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준말로,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이므로 목적세이며 종량세를 말함
(2) 교통·에너지·환경세 = 수입수량 × 교통·에너지·환경세율 (휘발유 : 529원/ℓ , 경유 : 375원/ℓ)5. 교육세
(1)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는 세금
(2)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30% (등유, 중유 등의 유류 15%)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 15%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 (맥주 및 주세율이 70%을 초과하는 주류는 30%)6. 농어촌특별세
(1)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국세
(2)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7. 지방세
(1) 지방세 중에 담배를 수입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2)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 세율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 43.99%8. 부가가치세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x 부가가치세율 (10%)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통상적으로 수입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물품마다 다르겠지만, 관세의 경우 보통 8%, 부가세의 경우 10%입니다. (부가세의 과표가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이기에 부가세, 관세 합계 약 20%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물품의 종류(HS code)에 따라서 관세가 변경되기도 하고, FTA 특혜세율 적용(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이 되는 경우에는 관세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으로 만든 남성용 코트(hs code : 6101.20-0000) 의 경우 수입관세율이 기본관세 10%로, 8%와 관세가 다르며, 한-인도 FTA 적용시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도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시에 납부할 부가세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로열젤리)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150불(미국 200불) 이하 물품에 대하여는 해외직구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기에 별도의 관세, 부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해당 금액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관세, 부가세 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시계, 고가 가방 등에 부여하게 되며, 각각 기준에 따라 부과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입할 예정이시라면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가격도 알수 있다면 대략적으로 예상 세액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며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