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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반딧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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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사업자통관 시 사업자통관부호vs사업자번호 궁금합니다

배대지 이용중인데


1.사업자번호가 들어가는 위임장

또는

2. 사업자통관부호


1번은 항상 주문 시 마다 필요하고

2번을 사용할 경우 매번 통관부호만 알려주면

위임장 쓸필요없이 주문 가능하다는데


이 경우 간편함의 차이만 있을뿐이고

다른점은 없는건갸요? 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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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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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수입신고시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 추후에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게되면 관세청에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는 최초 1회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에만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입신고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발급받으면 되며, 위임장도 관세사가 대신 신청할 때만 1회 필요합니다. 사업자통관고유부호 신청이 완료되면 2와 같이 사업자등록증만 관세사에게 제시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번호가 들어가는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거래처 등록 등 세관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대리인이 직접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으므로 이때에는 사업자가 기재된 위임장을 제출하면 해외거래처 등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임장이 매번 필요한 것은 아니고 사업자 통관번호만으로도 수입 통관은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리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세사에서는 미리 해당 위임장을 화주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나 현재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1을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있는 경우 2로서 일반수입신고(사업자통관)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관고유부호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사업자나 위임장 없이 통관대행업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1번의 경우 통관 관련 악용이 우려되어 2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에 대한 신뢰 그리고 편의성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번호가 들어가는 위임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사이트(유니패스)에 해당 업체가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등록해야되기에 위임장을 요청하는 것이며,

    사업자통관부호는 위의 위임장을 근거로하여 유니패스에 등록시 발급되는 부호이기에 이미 등록된 번호를 주는 간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등록해놓으면 계속 쓸수 있으며, 간편함의 차이일뿐 세금 또는 기타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1번 옵션의 경우 수입대행을 의뢰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자가 수입화주가 아닌 물류업체등 대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번 옵션으로 사업자통관부호를 사용시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사업자명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수입신고내역 등을 조회하거나 관리하기에 편리하므로 사업자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든 사업자든 일회성으로 한번 부여받으면 계속 사용하는 부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서 수입통관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추후 배대지를 통해 진행하는 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위임장이 작성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자 건으로 통관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문제가 없으며, 사업자의 경우 세금은 차이가 없으며 관세 절감이 필요하다면 FTA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해당 원산지 제품은 협정적용을 통해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협조받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