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은 FTA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체결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과는 관세가 없는데 OEM방식으로 다른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FTA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협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 협정에 따른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접운송원칙'은 쉽게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이 선적되어 타 국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운송되는 것으로 만약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나라로부터 수입이 되는데 한-미 FTA 협정에 따른 FTA는 직접운송원칙 위배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을 통해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FTA 협정에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접운송요건 : 체약국간 직접 운송될 것 (단, 제3국에서 지리적 운송상의 목적으로 단순환적 가능)
충분가공요건 : 단순가공이상의 충분가공 및 협정에서 규정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형식적요건 :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가 권한있는 자에 의해 발급될 것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미국 외의 제3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 및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 FTA 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FTA 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OEM 물품이 미국내로 들어가서 실질적변형을 거쳐 완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그밖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는 FTA를 체결한 국가 내에서 생산한 물품이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이 되어야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OEM 방식으로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미국 브랜드의 물품이 생산되었다고 했을 때에 베트남에서 생산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면 한-미 FTA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베트남 FTA를 적용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에도 한-베트남 FTA 협정 규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는 선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OEM방식으로 다른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하여 활용되고 있는 국가라면 해당 물품이 FTA 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발급가능할때 FTA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한- 미 FTA 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출국인 OEM 물품 제조 국가와의 FTA 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 상대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이 당해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우 해당 FTA 협정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OEM제품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물품이 수입되고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은 국가에 OEM을 맡긴경우 FTA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당사국간 거래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FTA 특혜관세 적용이 힘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는 이에 대한 충족요건을 맞추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브랜드가 중국에서 제조되어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한중 FTA에 따라서 FTA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생산국 + 직접운송 +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FTA의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FTA협정을 체결한 각국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제품이
2.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만족하고
3. FTA원산지증명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어, FTA협정에 맞게끔 적합하게 발행되어
4. FTA협정국가간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직접운송되고
5. 해당 제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을 경우에만 (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상 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 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따라서 OEM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하더라도 FTA체결국 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경우로써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뿐 아니라 직접운송원칙도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직접운송의 원칙이란 FTA협정의 양 당사국이 거래하는 경우 수출국에 서 협정혜택의 공여국으로 단일 운송되는 물품에 한하여 협정세율의 혜 택을 제공한다는 원칙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선적이 된다면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OEM제품도 FTA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표부착과는 상관 없이 물품이 제조된 국가와 우리나라가 FTA가 체결되어 있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제품의 제조국은 미국이 아니며, 이경우 원산진 미국이 아닌 제조국입니다.
제조국과 우리나라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