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 근무회사가 절 다른 회사로 이직시키려 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야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b회사가 a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근로자들도 자동으로 b회사로 승계되며, 이를 포괄승계라고 합니다.포괄승계 시 근로자분들의 연차 근속기간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a회사에서 연차,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b회사로 신규입사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아마 a회사에서 연차 및 퇴직금 등을 정산받고 b회사로 재입사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b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으신다면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