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도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정해져있나요?
문화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입니다.
호봉은 인정이 되나 성과금은 없고 초과근무수당은 따로 받고있는 것 같으나 언제는 인정이 되고 언제는 인정이 안되서 질문 올려봅니다. 주중,주말 상관없이 주 5일 , 40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수당이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라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소위 무기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바,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또는 22시를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또는 야간근로, 휴일근로)여서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로(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란 법적 용어는 아니며 법적으로는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당연히 계약 형태에 따라서 초과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규모가 5인이상이라면 모두 동일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휴일근로란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에서 0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내용 중 한가지라도 해당한다면 가산임금을 적용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