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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링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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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조기출근, 연장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 주방에서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시스템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재료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제 상사가 2시간 빨리 출근하라 지시하고

매일 30분, 길게는 1시간씩 늦게 퇴근합니다

직원들 모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은 맞춰가고 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런식에 수당도 없으니 부당하다 생각이 드네요.

★ 질문 : 이런 경우 조기출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

출퇴근 시간에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나요?

매번 카톡으로 지시하는게 아니라서

증거 모으는게 에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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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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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동료근무자 사실확인서, 지하철 출퇴근 기록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조기출근을 지시하고, 일찍 지휘감독을 하며 정상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위의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증빙 자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수반되는 시간(재료 준비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기에 귀 근로자께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2. 출퇴근기록부(대중교통 이용내역 등)

    3. 초과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연장근무를 지시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급여명세서 (초과하여 근무한 2달(9주)간 급여명세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2-3개월 분 급여명세서)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조기출근하고, 늦게퇴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출근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출 퇴근 시 사진 등을 찍어서 증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조기출근, 퇴근시간 이후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일 근로일지를 작성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

    출퇴근 시간에 사진 찍은 것도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찍 또는 늦게 출퇴근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증거를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조기출근하여 근로를 한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입증자료(출퇴근기록, 회사에서 지시한 카톡, 문자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질문 : 이런 경우 조기출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 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조기출근, 지연퇴근할 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위반입니다.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

    출퇴근 시간에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나요?

    매번 카톡으로 지시하는게 아니라서

    증거 모으는게 에매하네요

    >>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등 자료와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출퇴근일지,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모두 근로시간이며 당연히 청구 가능하십니다.

    근로시간 입증은 지하철이나 버스 체크카드 등을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출근퇴근 시간에 매장 사진을 찍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