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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Q.  설연휴 주에 무급휴가 받으면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1일, 2일에는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면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급여 차감없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제나 연봉제 최저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연봉제 또는 월급제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불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말씀해주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월급은 2,708,543원입니다(휴게시간 명시되어 있지 않아 10시간 전체 근무시간으로 가정)만약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에 대해서 1.5배 가산하는 것이 맞으며,말씀해주신 근로시간대로 운영할 경우 주 52시간 위반 문제도 있는점 참고해주세요.감사합니다.
Q.  월차는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가 1명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현재 상황에서 하루 결근하였다면, 1일치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추가적으로 1일 결근 시 주휴수당(1일치 급여)도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국가는 일시적 폐쇄, 오염 장소에 대한 소독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다만 정부의 조치는 없으나, 사용자가 자체 판단 하에 사업장을 일시 폐쇄∙휴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는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 확진자 및 의사환자와 밀접 접촉한 근로자 등으로 인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자 스스로 휴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회사에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를 변경된 일자로 재작성하거나 사직서 제출등 사직의사를 먼저 밝히지 않으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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