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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Q.  전세계약 단기 연장 후 이자비 등 누가 부담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나, 대필료는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계약연장이기 떄문에 대출금 부담도 임차인이 하셔야 하고 그밖에 이사비용등의 보상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이미 만기해지를 합의한 상태이므로 만기일에 맞추어 퇴거를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는게 맞고,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문제등으로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치루는 11월까지 거주를 원할경우 위에 말한 조건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합의를 마친후에 추가거주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만기이후 단기적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 이자비용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겠으나, 이사비용이나 위로금등은 요구할 근거도 없고 요구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Q.  여름철 휴양지의 펜션을 매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수익을 판단할수 없습니다, 같은 휴양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펜션과 그렇지 않은 펜션이 있고, 어느정도의 비용지출이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분기점이 어느정도인지도 각 팬션입지나 운영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철장사의 경우는 해당 시기에 비싼 가격대를 받아 나머지기간을 버티는 것이 일반적인데, 펜션의 경우 관광입지에 따른 수요변화의 리스크가 크고 , 최근 사람들에게 바가지요금등의 이슈가 커진 상황에서는 가격설정도 제한이 있어 해당 방식의 입지에서의 임대수익 운영은 리스크가 커진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Q.  부동산 계약일 하루 변경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을 하루 앞당기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별도 제한되는 부분이 없어 동의를 한다면 계약서상 잔금시기를 수정할수도 있고, 계약서 수정없이 하루정도만 먼저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는 방식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계약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부분이므로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Q.  재개발 아파트 등기 후 대출 및 임차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소유자가 실거주를 위해 현 계약기간에 따라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계약기간까지는 임차인은 거주할 권리가 있기에 질문처럼 입주를 꼭 하셔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인 동의를 얻어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퇴거시킨 후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출규제에 따라서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아예 막히거나 한것은 아니며, 연장의 경우는 규제자체애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안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현 전세대출 은행을 통해 확인을 하신후에 대응을 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Q.  627 대책 이후로 수도권 거래량이 감소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이후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직전댇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가 발표된 초기인 27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거래는 577건으로 직전 일주일 보다 64.6%가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단기간의 조사결과치이라는 점에서는 장기적인 결과치로 보기는 어려우나, 시장내 심리적인 충격이나 분위기는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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