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일 하루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제 월세집 알아보고 8월 24일로 계약하고 왔는데 8월 23일로 땡겨서 이사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부동산한테 전화해서 먼저 여쭤보는 게 좋은 거겠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했다면, 먼저 부동산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을 납부했고 공실 상태라면 먼저 입주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그 정도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루 상관 정도는 임대인과 잘 협의가 되면 조정이 가능하니 굳이 계약서 수정까지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우선 공인중개사님과 협의를 한 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가급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하루 차이라면 집주인이 배려해줄 가능성도 있으니
우선은 부동산에 의향을 전달해보세요.
부동산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보다는
집주인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을 하루 앞당기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별도 제한되는 부분이 없어 동의를 한다면 계약서상 잔금시기를 수정할수도 있고, 계약서 수정없이 하루정도만 먼저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는 방식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계약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부분이므로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보다 이사일이 빠르면 계약서 수정 또는 특약 작성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순 구두 약속보다는 문서로 명시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거나 특약란에 변경사항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이거나, 세입자가 언제든 뺄 수 있는 상황이면 굳이 계약서 다시 안쓰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세입자가가 8월23일전 까지 이사를 하여 공실 상태라면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협의하여 승락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잔금 지급일을 하루 먼저 송금한 후 하루먼저 이사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완벽을 기하고자 하신다면 잔금일자만 정정 날인한다면 가능합니다
관계자와 잘 협의하여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부동산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중 개 인이 임대인과 세입 자 사이의 가 교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계약일 하루 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 :
날짜 변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이 하루 먼저 이사를 허락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 개 인을 통해 임대인과 이사 날짜 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조율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수정 또는 합의서 작성 :
전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기존 계약서의 이사 날짜 부분에 두 줄을 긋고(정 정선), 변경된 8월 23 일을 기재한 후, 임대인,임차인, 그리고 중 개인 모두가 해당 부분에 도장이나 서명을 하여 수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출과 같은 중요한 이슈가 없다면, 집주인과의 메시지(카 톡, 문자)등으로 변경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도 어느 정도 효력이 있지만, 법적 확 실 성을 위해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일자 유지 :
만약 확정 일자를 받으셨다면, 단순히 이사 날짜만 변경되고 다른 보증금이나 중요한 조건이 변동이 없다면 확정 일자는 유효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모르니 변경 계약이나 합의 서를 작성한 후에 동사무소(주민 센터)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중 개인에게 먼저 전화해서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 점입니다. 변경된 날짜가 임대인에게도 부담이 없는 날짜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 분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이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좋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는 그대로 하고 하루 먼저 입주하는 것으로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약은 상호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하면 큰 무리 없이 전입하시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하시면 될 듯한데 동의하지 않는 임대인도 있으니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공인중개사에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협의 요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 입주일은 중요 부분으로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문의와 협의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새 계약서나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일단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번거롭더라도 새 계약서 작성 또는 변경 합의서 등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일을 하루 정도 변경하는 것은 재작성보다는 특약 또는 계약서 수정 정도로 하는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개사무소에 전화해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일정을 이유로 협의를 구하고, 집주인에게 요청을 하여 달라고 부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계약서에 수정사항을 직접 기재한다거나(정정선 긋고 신규 날짜 명시), 아니면, 합의서나 특약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로 필요한데, 이것은 중개사무소의 역할이므로 잘 말해 달라고 하시면 거의 협의가 됩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8월 23일 기준으로 처리하시기 위해서는 바뀐 날짜가 어떤 식으로든 명기된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서류 변경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